법률
대여금 전자소송 보정권고 내용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보정권고 내용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 위에서 말한것과 같이 변제기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촉법에서 정한 연 12%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고 다시 작성하여 보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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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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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자약정이 있었다면 그 근거를 밝히면 되나, 그렇지 않으시다면 위 예시내용대로 변제기 다음날부터 소장부본송달일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위 재판부가 친절하게 예시까지 적어서 보내주었으니,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