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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뜸부기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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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시 서류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1. 소가 산정시 어떤 서류로 준비해야할지 궁금합니다.(ex. 확인의소 등..)

  2. 청구취지는 어떻게 써야할까요? 제가 작성해본 것은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정도인데, 여기에서 연이자 비율 그리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진행가능한지와 추가로 더 작성할 청구취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착오송금받은 상대방분은 계좌정보만 알고있습니다. 이후 인적사항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4. 추가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이체내역확인증만 있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소가 산정시 어떤 서류로 준비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소가는 청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금액청구하시는 사건이므로 청구하시는 금액을 소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1. 청구취지는 어떻게 써야할까요? 제가 작성해본 것은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정도인데, 여기에서 연이자 비율 그리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진행가능한지와 추가로 더 작성할 청구취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이므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연 5%,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1. 현재 착오송금받은 상대방분은 계좌정보만 알고있습니다. 이후 인적사항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 제기 후 계좌번호를 이용해 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추가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이체내역확인증만 있는 상태입니다. => 이체내역만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