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입주후 전세대원이거주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난해 정부가 6·17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실거주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이어서 실제 통과가 될지, 언제 시행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요건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세대원 모두가 실거주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이러한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소유자 또는 가족(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2년 이상 실거주를 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얻는 것으로 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아래는 현행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정인데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7. 8. 9., 2018. 3. 20.>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24., 2020. 6. 9.>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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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혹은 장손의 법적인 승계 원칙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1990년까지 시행된 우리 민법에서는 호주제를 시행하면서 원칙적으로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게 하였고, 이 경우 재산상속분의 5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실상 장남에게 법정상속분을 가산하는 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남녀평등정신에 반한다는 비판이 많았고, 이에 직계비속간 상속분의 차등을 없애고 균등하게 상속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990. 1. 13.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호주제도 폐지되었고, 직계비속은 모두 균등하게 상속받으므로 법적으로는 장자나 장손을 우대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구 민법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984조 (호주상속의 순위) 호주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남자2.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3. 피상속인의 처4.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5.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제985조 (동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하고 동친등의 직계비속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그러나 전조제5호에 해당한 직계비속의 처가 수인인 때에는 그 부의 순위에 의한다.③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0조 (재산상속의 순위) ①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제988조와 제98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순위에 준용한다.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77ㆍ12ㆍ31>②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③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77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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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고통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소에 윗집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해보시고, 그래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분쟁 해결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위 절차와는 별개로 층간소음 세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제기시에는 미리 증거 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 관련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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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고 나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를 하더라도 별도로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한 형사사건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의 양형판단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고소 취소를 합의금 지급의 조건으로 약정하였는데 님이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급한 합의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님은 지급받은 합의금을 반환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 방법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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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와 월세 분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익금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보장하는 법률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법률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체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어차피 수익금 미지급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사업체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투자자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해당 부동산을 상대로 가압류조치를 한 후 소송을 통해 수익금 채권 회수절차를 시도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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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방차 주차구역 일반차 주차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3층 이상의 기숙사의 경우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부터는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관련법령소방기본법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2. 9.]제56조(과태료) ③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2. 9., 2020. 10. 2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전문개정 2011. 5. 30.]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본조신설 2018.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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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위자료를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의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타방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며 우리 민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님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반대로 혼인파탄에 아내분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오히려 아내분이 님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 2. 10.]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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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고소 기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 준수여부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후 검찰의 송치나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사건 재이첩 등의 사유는 고소기간 준수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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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지난 빌려준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여금 채권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인데 대여해주신지 10년이 넘었다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빌린돈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면 민법상 채무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셔야 하고 언제까지 지급해줄 것인지 대화를 나누신 후 이를 녹취하신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자를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한 다음날부터 민법상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통화한 후 상대방이 5월 말까지 갚겠다고 이야기한다면 6월 1일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겠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님이 일정한 날짜까지 달라고 요구하시고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가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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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목적으로 게시된 개인정보를 삭제요청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더이상 동의하지 않는데 학원측에서 계속해서 본인의 얼굴 등이 나오는 홍보물을 올리는 경우 이는 초상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대법원 판례도 "헌법 제10조 제1문,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등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도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06.27. 선고 2012다31628 판결).따라서 학원측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시면서 삭제를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삭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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