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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하는 방법과 절차, 비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임의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왜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물어보고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신 후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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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시 법원공탁금 회수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공탁을 하셨다는 것을 보니 채권가압류를 하신 건가요? 가집행문을 근거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273393506현금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담보취소신청을 해서 취소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담보취소 동의 등을 받지 않으면 실제 취소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354933592압류한 은행계좌에 현금이 있다면 추심명령에 따라 은행에 임의지급을 요청해보고 은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심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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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앞에 바짝 주차한 차량을 집 안에 있던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다 주차된 차량 파손이 됐을 경우 과실 여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과실이라 함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거나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실은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이지만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의 보통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본인의 집 대문 앞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것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겠지만 만약 평소에도 대문 앞에 차량들을 주차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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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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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끼리의 관계에서 욕설을 퍼붓거나 비하하는 말을 들었을 때 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고발은 고소권자 및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니어도 범죄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1), 2), 3) 4) 모두 모욕죄 성립이 가능해보입니다. 3)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어떠한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 성립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분노의 감정에서 욕설을 한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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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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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소송의 경우 해결방법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경우 1차적으로는 당사자들간 협의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현물 분할을 고려하게 되고, 이 역시 어려울 경우에는 경매분할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현물분할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판결 참조).관련법령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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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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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 사유지 통행을 막을 때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해당 토지가 맹지라면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회하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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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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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등록 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년후견사건시 심문기일은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성년후견사건의 경우 피후견인이 재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관련 기록(의료기록 등)을 검토해서 판단하고 피후견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년후견개시 결정이 될 경우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또한 후견인은 매년 후견사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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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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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한 부모님이 등재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은 이혼하셨더라도 자식과의 관계는 법정 혈족인 친자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혼하신 생모는 여전히 님의 어머니로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어머니가 배우자로서 기재되어 있고, 전 어머니와의 이혼사실은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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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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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잘 알지 못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 제기 후 채무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나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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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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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리고 잠수탄 친구 고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렸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사없이 빌렸고, 본의아니게 갚기 힘들어진 상황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것이므로 대여금 반환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사기죄 고소와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카톡내용과 이체내역 모두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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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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