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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날다람쥐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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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아버지 압류 돈 누가 값아야 하나요

작은아버지 가 이혼하고 주소 를 우리집으로 옴겼음니다...

그런대 ..

서류가 팔요해서 주만등록등본 을 띠엇는대 작운아버지 가 나오내요..

그리고 의료보험증 에도 같이나오고요..

작은아버지 가 압류 가 걸렸는대 ..

혹 작은아버지 가 돌아가시면 압류 걸린 돈 은 누가 값아야하나요

#자식들 은 딸2명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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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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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은 아버지의 주민등록이 님의 집주소로 전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님이 살고계신 집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1순위로 작은 아버지의 자녀와 배우자가 채무를 상속받게 되지만, 그 분들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채무가 상속될 수 있으므로 작은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상속포기를 하시는게 현명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순위 상속인은 작은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채무가 상속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적으로 채무는 해당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지 가족이나 같은 주거 등이 되어 있다고 하여 해당 주거지나 기타 타인의 재산, 가족의 재산에 대해서 채무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작은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질문자분 작은아버지의 상속인이 질문자분 작은아버지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 상속인이 압류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은아버지 사망시 작은아버지의 배우자, 자녀 등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는 작은아버지의 직계존속이고, 그 다음순위는 4촌이내의 친족들입니다.

    작성자분은 작은아버지와 3촌인 친족이므로 작은아버지에게 자녀들이 있다면

    일단 상속인이 되지는 않지만,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후순위로 상속인 자격이 넘어오기때문에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될 경우에는 채무도 함께 상속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