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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오솔개4
우렁찬오솔개421.08.02

모텔 숙박후 티비가 고장났다고 연락이왔어요

혼자 모텔다녀왔습니다.체크아웃 하고 나왓는데 저녁에 전화가왔습니다.

티비가 화면이 아예안나온다고 연락이왔는데 제가 나올때까지만해도 잘나왔거든요? 티비를 건들지도않고 리모컨으로만 봣는데 화면이깨질수가없는데 화면이 파손된 메세지받았고요 진짜 배상금으로 30 인데 20만 송금하라는데 전 진짜 억울한데 이거 경찰로 넘어간다고하면 어떻게되나요? 무죄입증은 불가능한가요? 합의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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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텔측에서 티브이 파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티브이 파손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파손하지 않았다면 경찰 조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파손이 확실하다면 수리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파손된 티브이에 대해 직접 확인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 수리 내역도 확인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손된 티비 사진을 보았을까요? 파손된 상태를 보고 고의로 그런 것인지 과실로 그런 것인지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질문자님이 파손했다는 것을 모텔측에서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를 판단하기에는 지금 정보만으로 부족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손괴죄는 과실범의 경우는 성립하지않고, 고의범의 경우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모텔측에서 님이 고의로 티비를 파손한 것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님이 손괴죄로 처벌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님이 실수로 티비 조작을 잘못한다던가 해서 티비가 고장난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모텔측에서 이를 입증해야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숙박한 모텔의 텔레비전을 손괴한 사실이 없어 모텔측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할지 여부는 질문자분의 선택사항이며, 주어진 사실만으로 무죄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넘어간다면 질문자님이 퇴실하기까지의 행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무죄입증은 진술을 통해 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조사내용에 따라 합의진행여부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손의 책임이 질문자가 없음을 질문자가 입증하여여 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증거를 해당 숙박업소의 점주가 입증의 책임이 있는 바,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