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 회복 이라는게 무엇인가요?
집안에 문제로 인해서 검찰청에서 연락이 와서 상소권을 회복 하실거냐고 물어보시고 서류같은것도 필요하시다는데 검색을 해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상소권 회복 이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소권회복'이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 제기 기간 내 상소하지 못한 때, 상소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상소권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소권의 회복이란 형사사건에서 상소제기기간(형사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그로 인하여 소멸된 상소권을 법원의 결정에 의해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소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구체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재판의 확정을 저지하고 상소권자에게 상소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장치이고, 형사소송법 제345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소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말하고, 이 경우 귀책사유가 없다 함은 상소불능의 사유가 상소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 소촉법상 공시송달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을 한 경우, (2) 제1심판결에 법원이 피고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결과 항소심에서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절차에 의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판결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 제338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46조(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①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②전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제70조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한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는 질문자분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
동법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 제338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상소를 하지 못한 데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지나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위 사항을 추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상소권 회복이 아니라 상속권 회복은 아닌지, 기타 검찰청에서 온 연락이면 이에 대해서는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여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