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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 회복 이라는게 무엇인가요?

집안에 문제로 인해서 검찰청에서 연락이 와서 상소권을 회복 하실거냐고 물어보시고 서류같은것도 필요하시다는데 검색을 해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상소권 회복 이라는게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소권회복'이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 제기 기간 내 상소하지 못한 때, 상소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상소권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소권의 회복이란 형사사건에서 상소제기기간(형사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그로 인하여 소멸된 상소권을 법원의 결정에 의해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소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구체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재판의 확정을 저지하고 상소권자에게 상소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장치이고, 형사소송법 제345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소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말하고, 이 경우 귀책사유가 없다 함은 상소불능의 사유가 상소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 소촉법상 공시송달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을 한 경우, (2) 제1심판결에 법원이 피고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결과 항소심에서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절차에 의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판결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 제338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46조(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①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②전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제70조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한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는 질문자분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

      동법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 제338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상소를 하지 못한 데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지나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위 사항을 추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상소권 회복이 아니라 상속권 회복은 아닌지, 기타 검찰청에서 온 연락이면 이에 대해서는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여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