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송부촉탁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
현재 형사 항고로 모욕죄 사건이 끝났습니다 저는 고소인이였구요
이제 민사로 위자료를 받을 생각인데 어떤 식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여쭤보니 문서송부촉탁을 하라고 하시던데 어떤 기관에 하면될까요?
최초 수사했던 경찰서
불기소 처리한 인천지검
항고를 인용해준 서울고검
어디에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각 사건번호들은 알고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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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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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기록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이 될 것입니다. 서울고검에서 항고를 인용했다면 다시 사건은 인천지검으로 내려가 수사가 이루어졌을 것인바, 인천지검이 대상기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