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송부촉탁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
현재 형사 항고로 모욕죄 사건이 끝났습니다 저는 고소인이였구요
이제 민사로 위자료를 받을 생각인데 어떤 식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여쭤보니 문서송부촉탁을 하라고 하시던데 어떤 기관에 하면될까요?
최초 수사했던 경찰서
불기소 처리한 인천지검
항고를 인용해준 서울고검
어디에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각 사건번호들은 알고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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