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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후 10년 지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10년간 연장됩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스스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채무자 상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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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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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지갑을 친구랑 하루 바꿨는데 돌려주기로 한 날이 지나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사기죄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친구가 지갑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하루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한 후 님으로부터 지갑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사람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고, 님의 자의에 의해 지갑을 교부받은 것(이를 법률용어로는 '처분행위'라고 합니다)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님 몰래 지갑을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님을 속인 후 지갑 자체는 님의 의사에 의해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실제 형사고소까지 하지는 마시고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먼저 압박해보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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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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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승인은 언제까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해야됩니다. 상속개시는 사망일을 의미합니다. '안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돌아가신 날을 안 때로부터 기산되며 이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입증해야되기 때문에 되도록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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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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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자인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계약을 취소 할 수 없는 법률행위 4가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규정상으로는 (1)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2)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3)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 (4)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는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라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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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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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회를 뜨는데 옷이랑 신발이 다 젖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생선가게 주인이 물고기를 보관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물고기의 행위로 인해 손님의 옷이 젖게 된 것이라면 주인은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이나 제759조의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손님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될 수도 있고, 손해의 분담이나 공평의 원칙상 책임이 제한될 여지도 있습니다(즉 이 경우에는 세탁비 전액이 아닌 일부의 배상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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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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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신용카드 결제시 성년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결제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면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상품구매 후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거나 묵시적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예를 들어 용돈 범위내거나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일정 소득을 얻고 있다면 그 범위 내)이 있었다면 미성년자측에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마치 자신이 성년자였음을 믿게 할만한 행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 3. 7.]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3. 7.]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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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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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중 한명만 한정상속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부친의 채무를 공동상속하게 되는데 이 중 1명만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나머지 자녀들이 부친의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자녀들 역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해야 부친의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신분행위로서 당사자 본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승인이 되어 부친의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 2순위 상속자가 한정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0. 1. 13.>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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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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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 구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였다면 이는 식품위생법위반행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은 자유업에 해당하여 실제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30만원 정도의 과태료 처분만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여 이를 섭취하게 된 소비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2017.12.19, 2018.12.11>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2015. 2. 3., 2015. 3. 27., 2016. 2. 3., 2018. 3. 13.>6.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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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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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로 주고받은 핸드폰 문자메시지(욕설)나 SNS 메세지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1:1로 주고 받은 문자 내용 중에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는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2. 다만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불안감 조성행위) 위반죄에 처벌될 수 있고, 구체적인 해악까지 고지하였다면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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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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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재계약서를 안쓴 상태에서 6개월을 더 살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 갔을 경우 재계약서를 썻을 때와 안 썻을 경우 불이익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며,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별히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경매시 대항력을 주장하거나,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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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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