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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오소리231
와일드한오소리23121.05.24

괘씸한 이중주차된 차주의 법적근거??

상습적 이중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카니발차량입니다

빈자리가 있어도 출입구 가깝다는 이유인지. 늘 아파트 출입구쪽에 이중주차를 합니다

이번에도 어쩔수 없이 차를 밀어서 나가야 했는데

카니발차량이 무겁기도 하거니와 여자혼자 힘으로 밀리지도 않습니다

오전10시경 전화연락을 했더니 가족 총출동하여 밀면되지 왜 중립까지 잘 해놓은 차주를 부르냐며.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는데 쓸데없이 부르지 말라하고 빈자리 주차를 하는것이 아니라 차를 밀어서 비켜주네요

괘씸한 행동에 법까지 이야기하니 저도 법적인 근거로 접근해야 할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중 주차나 주차장 민원에 대해 법으로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규약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주차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구역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라던지, 소방차 전용구역임에도 이중주차를 함으로써 해당구역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차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법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아파트 관리규약(이는 자치법규에 해당합니다)을 개정해서 아파트 출입구 근처에는 이중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시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면 이중주차를 규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를 통해 통행로를 막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두 군데를 걸쳐서 주차했다면 아파트 단지 내 주차관리업체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주차를 법으로 금지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이중 주차 행위가 반드시 도로교통법이나 기타 법률의 위반이라고 볼 여지는 없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