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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사기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불이행이란 민사상 채무(일방이 타방에게 금전지급 등 의무를 부담하는 것)를 이행하지 못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 민사법상 용어입니다. 반면 사기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형사법상 용어로 사용됩니다.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행위를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였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렸을 경우여야 하고, 돈을 빌릴 당시에는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만 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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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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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갑작스레 사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망한 채권자에게 자녀도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님이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으니, 채권자의 배우자에게 사망한 채권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2. 사망한 채권자 명의의 계좌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사망한 채권자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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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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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잡혔는데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은 가해자의 자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실제 피해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실제 피해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가해자는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공탁을 하고 재판부에서는 피해금액이 회복된 것으로 보고 양형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금액보다 과도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쪽에서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적당 선에서 한번 제시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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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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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납부못할시 노역장유치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역형과 벌금형은 엄연히 다른 형벌입니다. 벌금형을 납부하지 못해서 노역장유치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처분(벌금 또는 과료를 내지 못하는 범법자가 교도소 노역으로 형을 대신하는 제도)이지 노역장유치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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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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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기로 잃은 돈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고 법원에 기소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서)으로 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별도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밟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만약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피해금액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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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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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후 소송취하하면 사건은 종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건에서 보통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를 기재하기 때문에 합의로 인해 고소를 취하한 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재고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면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친고죄(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나 반의사불벌죄(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는 고소를 취소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재고소는 할 수 없습니다(아래 규정은 친고죄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② 삭제 <2013. 4. 5.>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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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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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갚아야하는가 20년도 더지났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금융권의 대출금은 상사시효인 5년입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시효가 연장됩니다. 아마 독촉장이 왔다면 그 전에 시효중단사유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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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있으면 이혼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숙려기간은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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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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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의 아들(사촌형)이 제 명의로 빚을 지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촌형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사촌형이 사용한 휴대폰 요금과 신용카드 사용액은 사촌형이 납부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빚을 갚고 소송을 제기하셔도 되고, 갚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갚지 않는 동안 이자가 증가되고 신용도가 하락되는 등 보다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력이 된다면 휴대폰 요금과 카드 연체액을 상환한 후 사촌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2. 3. 민사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합니다.나홀로 전자소송을 제기하시려면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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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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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모함을하고 함담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위와 같은 요건이 모두 입증된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입증의 문제인데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유죄 성립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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