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21. 05. 09. 22:21

약 3년 이상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남자 아이 2명이서 층간소음을 일으켜 가족 모두 힘들어했고

경비실을 통해 연락을 드렸지만 일시적인 차원이었습니다.

작년 여름 쯤 늦은 저녁까지 소음이 발생되어

직접 방문하여 소음에 관해 신경 써달라고

부탁드린다고 문의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비실에 문의를 드리면 보복성 층간소음도 발생했고, 가해자는 층간소음에 개의치 않아하며 아이를 전혀 제어하지 않고, 오늘이면 괜찮지 하루쯤이야 는 식으로 방관했습니다.

이후에도 경비실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소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이어졌고 층간소음은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또 다시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제가 윗층에 찾아간게 화근이었습니다.

주거침입죄와 더불어 제가 하지 않은 다른 일까지 들먹이며

고소 및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날 오후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와 고함을 질러

가족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겼습니다.

오늘 오후 제가 나갈 즈음, 위층 거주민으로 추정되는 분이

현관 앞에서 마스크와 선글라스, 야구모자를 착용하여

저를 지켜보기까지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직접 고소를 당할 확률이 높은지,

그렇다면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증거를 통해

변호를 해야하는지 여쭙고자 질문 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윗층에 찾아간게 화근이었습니다.

주거침입죄와 더불어 제가 하지 않은 다른 일까지 들먹이며"

-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고소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1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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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윗층이 질문자분을 고소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윗층거주자의 동의없이 윗층거주자의 주택에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죄로 의율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의 경우 직접 윗층 거주지를 방문하기보단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항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021. 05. 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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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항의 방문 자체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긴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해당 윗층의 집에 들어간 경우가 아니라 항의 방문 자체가 주거 침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1. 05. 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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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님이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간 것을 두고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윗층 사람이 님의 정당한 항의방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고소하겠다고 윽박지르면서 더이상 항의방문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정도에 따라 님이 오히려 협박죄나 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 윗층 사람이 님을 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고소한다면 님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2. 형사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분쟁 해결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고, 층간소음 세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어느 경우에나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1. 05. 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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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별다른 협박행위 없이 층간소음에 따른 항의를 위한 것으로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평소에 윗층과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한 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면 좋을 것으로 보이니, 윗층 주민과 대화를 할때는 대화를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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