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감사합니닥 변호사선임하면 양육비 받을수 있나요

2021. 05. 08. 08:38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재산압류 통장압류

감치 다햇엇어요 하지만 본인 명의로되어있는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해결이 안되엇어요 그래서 양육비 수천만원 못받고 있어요 계획적으로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게 없어서 통장압류를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더라도 강제집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찾는건 쉽지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은 못받고 괜히 변호사비용만 지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 급여에 대해서 압류 추심해보시는 방법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인터넷 검색을 통해 나홀로 소송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1. 05. 1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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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볼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꼭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0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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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부할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전배우자가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려놓았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1. 05. 0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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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렸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채무자의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돌려 강제집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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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는데 실제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즉 집행 가능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따로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5. 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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