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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동고비24
소중한동고비2421.05.05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해결이 안됭션?

양육비를 못받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변호사선임 하면

양육비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상대방은 계획적으로 본인 명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볼거 다해밧는데도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는 해결이 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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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사산변호사를 선임하여 양육비소송을 제기할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양육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어디까지 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당 사안에서 양육비를 받을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획적으로 본인 명의 재산을 뻬돌렸다면, 이를 되돌려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진행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행 관리원 등의 지원으로도 어려운 경우라면 법원에 이행 강제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에 다음 사항들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서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

    1.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4.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