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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이혼하면서 못받은 양육비 받을수 있는 방법

13년전 이혼때 결정된 양육비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어요.피양육자는 거주지 뿐만 아니라 연락처까지 바꾸고 전혀 찾지도 못할뿐더러 본인명의론 그 무엇도 되어있는게 없는것 같아요.그간 여성가족부나 기관을 통해 몇차례 수소문도 해보고 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어서 지금은 거의 포기하고 살고 있어요.무슨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13년 전 이혼 시 결정된 양육비는 자녀 성인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가 진행 중일 수 있으나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여전히 가능하며 피양육자 소재 파악 후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여지가 있습니다. 연락처 변경과 명의 재산 부재에도 주민등록 전산 조회 채권추심 업체 활용 재산조사 명령으로 위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자녀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나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권리 소멸 전 집행 전략을 통해 양육비 회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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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혼 당시 양육비가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 미지급된 경우, 지금이라도 법적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 경과로 인해 일부 기간의 청구가 제한될 수 있고, 상대방의 소재 불명과 무자력은 집행 난점을 키웁니다. 그럼에도 국가 지원 제도와 강제집행 보조 수단을 병행하면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확정된 양육비는 집행권원이 있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과거 미지급분은 일정 기간 경과 시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최근 미지급분부터 우선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어도 장래 소득, 금융거래, 차량·보험 등 간접 자산을 탐색하는 절차가 허용됩니다.

    • 실무적 대응 전략
      우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재신청하여 소재 추적, 채무자 조사, 이행명령·감치 신청 등 지원을 받으십시오. 병행하여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 급여·계좌 압류 가능성 검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등 제재 수단을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회피하는 정황이 있으면 형사적 압박도 검토 대상입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오래된 사건일수록 증빙 정리와 절차 설계가 중요합니다. 전액 회수가 어렵더라도 일부 회수나 장래 이행 확보를 목표로 현실적인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국가 지원을 적극 활용하되, 필요 시 전문 조력을 통해 병행 절차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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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결국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소재파악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등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지를 파악해보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소재파악이 되어야 법적인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