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공손한두루미140
공손한두루미14021.05.08
개인 오픈채팅방 링크 무단 유포 처벌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 문제로 질문드리려고 해요
제 지인이 4월 초쯤에 오픈채팅방 링크를 올렸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그 링크에서 제 친구 사진을 캡쳐해 당사자 허락도 없이 본인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한테 유포했습니다. 그 외에 별다른 말은 없었어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초상권 침해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며 Q&A방으로 제 지인의 오픈채팅방 링크를 올렸더라고요. 유튜브는 조화수로 수익을 얻는구조니까 이런건 상업적인 문제로 불거지지 않나요? 이 부분은 어떤식으로 처벌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분의 사안은 초상권 침해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초상권(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대법원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등 참조).

    친구분의 사진 등을 동의없이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민사법원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초상권 침해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나 저작권법 위반죄 성립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타인의 얼굴 등이 나온 사진을 자신의 얼굴인양 사용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여부는 해당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사진의 경우는 누구든지 사진기로 촬영을 하고 현상과 인화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피사체를 찍은 사진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사진촬영은 기계적 작용에 의존하는 부분이 않고, 정신적 조작의 여지가 적으므로 촬영자의 창작성이 발휘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단순히 자신의 얼굴을 찍은 사진의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물론 도용된 사진들 중에 촬영자의 창작성이 인정될 정도의 사진이 있다면 도용자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처벌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오픈채팅방 링크를 올린 행위 자체는 (유튜브 회사 자체의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링크가 어떤 것과 관련있는 링크인지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은 타인의 사진을 도용했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고 바로 초상권 등의 유포라고 하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손해가 있는 경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위의 경우 구체적이 손해의 확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 사진을 캡쳐하여 무단으로 이용한 부분은 초상권침해로 해결됩니다.

    링크를 유튜브 영상에 올려 수익을 얻은 경우, 해당 링크 공유에 대한 명시적 거부의사에도 행한 경우라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을 뿐,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