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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판부에 따라서 준비서면의 요지를 구두로 진술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장이 직접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한 후 추가로 신청할 증거나 주장이 있는지 물어보는 식으로 간단히 진행하기도 합니다.2. 이 역시 재판부에 따라, 그리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쟁점이 간단하다면 5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3. 변론기일에 임박해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한 대부분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읽어보고 나오십니다.4. 그냥 편한 복장을 입고 가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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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진행중 입니다 아버지통장 입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예를 들어 본인의 재산을 가족 명의로 신탁했다는 사정 등)이 없는 한 개인파산신청을 인용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아버지 명의의 통장을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한 파산선고(파산절차개시를 의미합니다) 이후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생긴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이 인용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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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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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가 연락도 없이 혼인 파탄을 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약혼을 하고 동거를 했지만 결혼식까지 올리지는 않았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동거까지 한 이상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등 참조).관련법령민법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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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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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 자유로운 증명을 요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률이 자격을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식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한 증명의 법리라고 부릅니다. 이에 반하여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사용하거나 또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엄격한 증명의 법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형사절차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의 판단자료가 처음부터 제한되어 법관이 자신의 합리적 심증에 기초하여 피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증거의 증거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실인정을 법관의 합리적인 판단에만 의지하게 되면 법관의 자의와 전단 때문에 오판이 행해질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의 수집과정에 개입하는 각종 위법활동을 방지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우리 사회의 실정과 역사적 체험을 바탕으로 엄격한 증명의 법리와 자유심증주의를 적절한 선에서 조화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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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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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후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1심 + 2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이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별거시'를 기준으로 당시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합산한 후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별거 또는 (이혼소송 판결선고시까지 별거하고 있지 않다면) 이혼소송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현존 자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예전에 얻은 수익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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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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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녹취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사적으로는 당사자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 참조).다음으로 민사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최근 하급심 판결 중에서는 당사자간 대화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은 아니지만 음성권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부모님 욕설을 하는 팀원을 고발하기 위해 증거자료로 녹취한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많을 듯 합니다. 결국 당사자간 녹음행위의 경우 형사처벌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관련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9.>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9.>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③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전문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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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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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변제금이 너무 높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나 국민연금은 채무 탕감 대상이 되지 않고(즉 우선변제채권입니다) 전액 변제를 해야되기 때문에 변계계획안 인가결정시 월 변제금 액수가 높아졌을 것입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폐지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생신청을 의뢰하셨던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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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일을 안할때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에 대하여 성실의무가 있는데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했던 수임료 중 일부를 반환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 도중에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은 다소 리스크가 있으므로 우선 그전에 담당변호사들에게 소송대응을 성실히 해줄 것을 독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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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의뢰를 꼭 은행 하니하니 찾아다니면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채무자로 지정된 개별 금융기관들을 별개의 소송당사자이므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추심금 지급을 요청드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예금채권 등)이 존재함에도 제3채무자인 은행이 이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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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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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항고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재판의 형식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습니다. 판결은 법원이 변론을 거쳐서 원본을 작성하고, 공개한 법정에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이고, 결정이나 명령은 소송절차에 대한 재판이고 반드시 구두변론을 요하지 않는 재판입니다.그리고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해서 상소하는 것을 의미하고, 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 등(예를 들어 가처분, 가압류기각결정 등) 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즉 항소는 재판의 형식이 판결이 경우의 불복절차, 항고는 재판의 형식이 결정이나 명령일 경우의 불복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390조(항소의 대상) ①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합의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9조(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제440조(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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