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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
Piyrteudgjw3232d21.05.09
회사에서 코인을 판매하여 상장 까지는 하였는데 가격은 윈금의 3배정도 상승 하였는데 판매 할수 없도록 락을 걸어 놓았는데 판매 할수있 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 에서 코인을 판매 하여 윈금의 3배는 상승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투자자들은 거래를 할수가 없도록 락 을걸어 두었습니다 그런더 그래프상에는 상당량의 물량이 거래가 되고는 있는데 우리는 판매를 할수가 없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거래를 할수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회사와 약정한 투자약정서 등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상법, 증권거래법 등이 적용되어서 주주의 주식양도를 제한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존재해야하나, 코인시장의 경우는 아직 이를 규율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순전히 투자자와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투자약정서 등에 코인 거래금지 약정이 없었음에도 무한정 투자자의 코인거래를 막는다면 이는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의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할 수 없도록 락을 걸어둔 행위가 계약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계약내용의 부당함을, 그러한 계약내용이 없다면 근거없는 락의 부당함을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어렵고 ICO나 코인 구매 계약에서 일정한 약정 즉 판매를 하지 못하는 제한 기간이 있는지 투자 약정서 나 약관 등에 정함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 당시 약정 내용이나 거래소 회원 등록 시 약관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거나 약관 규정이 너무 부당하다면 후자의 경우 약관 규제법 상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의 검토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