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는 수술받은 반드시 병원에서 해야하나요?
산재로인해서 수술받고 7월달부터 통원치료해라고하는데 집은 서울이고 산재발생지역은 경남이구요.서울집근처서 병원 찾아서 치료받으면 안될까요?경남에서 치료받으려면 집도 임대해야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먆네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인정요건에 통원치료를 반드시 산재발생지역 병원에서 해야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씀하신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산재의료기관 중 거주지와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근로중에 산업재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산업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소재한 병원에서만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집 인근의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사고 나신것도 힘드신데 주거지에서 떨어져서 다치셨으니 많이 힘드실꺼라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산재승인을 받으시고 진료계획을 올리신것을 추론해 볼때 큰 부상을 당하신 듯 한데 입원치료 끝나시고 통원치료를 하신다면 당연히 주거지 근처의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병원을 정해놓고 있으므로 전원가시려는 집 근처 병원에 산재지정병원인지 문의하시고 전원신청을 하신 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후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얼마든지 전원 요양을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거주지 근처의 요양기관으로 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양 중인 근로자는 ①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에 맞지 않아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해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전원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전원요양을 신청하려면 전원요양신청서에 전원요양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해당 병원에서의 통원치료의 어려움 말씀하시고, 진단의뢰서 받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원 치료 시 거주지와 가까운 병원으로의 전원 신청은 가능합니다.
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로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근재 보험으로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근재의 경우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비 급여 치료비 및 휴업급여, 장해 급여에 대한 초과 손해 발생시 이에 대한 부분도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