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투잡행위를 금지하는데?
요즘 코로나다 뭐다해서 회사에서도 일거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다보니 너도나도 투잡을 하고는 있는데 회사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가운데 사업자만 제 명의로하고 운영은 다른 사람이하는 것이라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회사가 투잡을 금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답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업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라 판단될 것이지 이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회사에서 회사업무 외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실제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명의를 두고 있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볼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인사팀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외형상 질문자님이 투잡을 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고,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사업자 명의자가 영업의 주체가 될 수 있어서 회사 사규에 반하는 겸직 금지 내용이라면 이에 대해서 징계 등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에 반하지 않는 행위, 업무 시간 이외의 영업 행위 등이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