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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빚 저에게 넘어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남편이 사망한다면 아내는 배우자로서 자녀나 부모님과 공동상속하게 되고, 채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사망시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망인의 재산만으로 빚잔치를 하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는 제도입니다)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는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지위가 넘어가게 되므로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여러명 있을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고, 남은 1명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2. 며느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부모님을 상속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남편이 시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남편을 대신해서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채무 역시 상속받게 되므로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한정승인신고나 상속포기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0.>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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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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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500만원 민사소송 이겨서 신용불량자명부 등록시켰는데..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채무자의 신용 등을 악화시켜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절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해야합니다. 대표적으로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 경매신청 등의 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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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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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돈거래를했는데 이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대방은 님에게 소위 고리대금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님이 대부업법이나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대부업법위반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부업법에서 금지하는 소위 고리대금업 영위행위(구체적으로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위반행위)에 해당하려면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하는 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님의 경우는 아는 지인에게 일시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였을 뿐 금전대부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업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자제한법위반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지 살펴보면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제한법에서는 기수범(초과이자를 받은 자)의 경우에만 처벌규정이 있고, 미수범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 님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이자지급 약정이 있다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님에게 형사처벌 등을 고지하면서 폭력적인 언행을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 여부도 검토해볼 수 있으나,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3.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도박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나. 여신금융기관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대부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4. “여신금융기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5.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가. 최대주주: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나. 주요주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대부업자등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자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6.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 1. 21.]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 12. 24.>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 12. 24.>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개정 2018. 12. 24.>[본조신설 2016. 3. 3.]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 3. 3., 2018. 12. 24.>② 삭제 <2012. 12. 11.>[전문개정 2009. 1. 21.][제목개정 2012. 12. 11.]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5. 7. 24.>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4.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5.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12. 11., 2015. 7. 24.>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1의2.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1. 21.]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7. 25.]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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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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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이후 음주운전 취소전과가 있고 2021년에 음주 정지 수치가 나왔는데 음주취소가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적발이 2회 이상되고 면허정지사유(알코올농도 0.03%)에 해당된 경우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칙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 6. 30.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한 후 구제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전문개정 2011. 6. 8.]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전문개정 2011. 6. 8.] 부 칙 <법률 제16037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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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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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그 다음에 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되는데 현재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소송구조제도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는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경매신청 등의 절차가 많이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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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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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와 얘기중 욕설로 인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가 직원과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 즉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듯 합니다(우연히 사무실 밖 직원이 그러한 내용을 듣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고의는 공연히 모욕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는데 회사 대표에게는 그러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회사 직원들이 증언을 해주지 않으면 녹취내용 등을 근거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3. 만약 회사 대표가 님의 말대꾸에 따라 단순히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모욕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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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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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자동차를 무단사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회사의 동의없이 회사 명의의 차량을 무단사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331조의2에 따라 자동차 불법사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파손된 경우라면 직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해야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본조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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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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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름으로 가입된 국민연금 남편이 사망 후 그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유족연금의 1순위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하게 되고,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자녀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국민연금법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1. 배우자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 12. 31.>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2017. 10. 24.>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4.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5. 삭제 <2017. 10. 24.>②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개정 2015. 1. 28.>
법률 /
가족·이혼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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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간의 모욕적글을 상대방이 SNS에 게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님이 문자로 보낸 내용 중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음란한 내용을 보낸 사실이 있다면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그리고 상대방이 님과의 문자내용을 다수가 보는 SNS에 게재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되는데 다수인이 볼 수 있는 SNS 였다면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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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명예훼손죄의 고소가능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 중에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는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 중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음란한 내용을 보낸 사실이 있다면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3. 참고로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 고소가 가능하고, 모욕죄의 경우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내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형사소송법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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