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장애인 주자장에 일반 차량을 장기 주차해 두면 과태로는 얼마나 부과 하나요?

2021. 05. 12. 19:11

안녕 하세요 아파트내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장기 주차해 두었을 경우과태료 부과금은 1회 과태료만 부과 하는지 주차 날자 수만큼 부과 하는지가 궁금하구요 또 견인 조치는 할수가 없는지가 의문 입니다 부탁 드려도 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제목(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차량을 주차할 경우)과 내용(아파트내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장기주차할 경우)이 일치하지 않네요..

1. 우선 아파트내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에는 행정질서벌인 과태표의 부과대상이 될 수는 없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비를 징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통한 견인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사유지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한 견인 규정이 없습니다). 사설 견인업체의 경우도 추후 분쟁의 소지 때문에 견인해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다만 소방기본법에 따라 긴급자동차(소방차 등)의 진로를 방해한 경우에는 견인가능합니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법') 제8조,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 의하면 아파트의 경우는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장애인법 제2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15. 1. 28.]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27조(과태료)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0. 6. 18.]

2021. 05. 1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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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경우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셔도 되고 구청이나 시청등 지방자치단체에 전화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장애인주차표시없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 후 2시간 마다 추가 신고 가능합니다.


    2021. 05. 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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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에 따르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 운전자가 장기간 차를 빼지 않으면 2시간 단위로 10만원씩 추가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다만, 도로상 불법 주정차는 차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견인할 수 있는 반면 주차장의 불법 주차는 견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렵습니다.

      2021. 05. 1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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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과태료 부과 처분 기준 입니다. 해당 사안의 장기간 주차시에는 과태료 50만원 및 견인등의 행정 처분 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불법주차)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타인에게 양도, 위조 및 변조) → 과태료 20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 과태료 50만원

        2021. 05. 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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