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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안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렸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사없이 빌렸고, 본의아니게 갚기 힘들어진 상황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민사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것이므로 대여금 반환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구두로 빌려주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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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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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실수로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무슨 죄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타인 명의로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사용한 경우 이를 인지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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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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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자 채무자 가 등기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님이 언급하신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채권자를 위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이로써 채무자는 담보제공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고, 그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여서 안 되는 것은 물권의 대세적 효력의 당연한 귀결로서 채무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부담하는 의무이고 채무자가 그 담보제공약정에 따라 채권자의 재산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부담하는 의무는 아니므로, 채무자가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문서에 관한 범죄를 구성할 뿐이고 달리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3408 판결)로 보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데 해당 사안은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는 배임죄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였을 뿐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성립을 배제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안의 행위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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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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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는 자기나 타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일단 님의 사안은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기 때문에 님이 훨씬 더 많이 때렸다면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가 되거나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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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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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해당 닉네임만으로 까페회원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즉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피해자의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몇년전 하급심 판례(의정부지법 2014고정1619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따라서 카페 회원들이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님에 대한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다면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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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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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절도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또한 권리자를 계속적,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유사한 지배를 행사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주의해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후 자신의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고의로 가져간 것이 아님을 진술하시고 해당 머플러를 실제 주인에게 인도한다면 특별히 형사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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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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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빌라) 앞에 개똥(?)을 버리고 가는 사람한테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 앞에 오물을 버리고 간 경우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오물청소비용이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겠으나, CCTV 설치비용은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거침입죄 여부도 검토해볼 수는 있으나, 빌라의 공용부분인 계단과, 문 앞까지 침범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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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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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모욕죄 성립조건(페이스북 프로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나 모욕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따라서 이름과 프로필 사진에 따라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계정이 폭파되었다 하더라도 페이스북 회사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보관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면 피의자를 특정할 수도 있겠으나, 페이스북은 외국 회사라서 국내 수사기관에 그리 협조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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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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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주소 변경시 등기 의무는 어떤 법에서 규정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등기사항이고(상법 제317조 제2항 제9호), 이에 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이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하며(제317조 제4항, 제183조, 제180조 제4호), 이를 게을리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35조 제1항 제1호).관련법령상법제317조(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 12. 12., 1984. 4. 10., 1995. 12. 29., 1999. 12. 31., 2009. 1. 30., 2011. 4. 14.>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180조(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2011. 4. 14.>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1.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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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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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신고가 가능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일단 같은 게임 채팅창에서 게임원들 사이에서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 그런데 "저거 구라(거짓말)다, 허세다" 정도의 표현은 사회통념상 해당 게이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인격을 경멸하는 정도의 표현으로도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결국 님의 사안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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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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