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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자인대 합의없이 사건종결이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지만,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폭행치상죄가 되는 것으로서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통상의 경우 전치 2주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폭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포함되겠지만, 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상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뺨을 맞고 단순히 부은 정도라면 단순 폭행죄로 의율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폭행죄가 성립하든,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기소되어 처벌받을 것입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는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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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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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선정성 내용 게시글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음란물 배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이트 운영자나 관리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삭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 게시판에서 이용자들이 성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소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관련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3.22, 2018.6.12>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전문개정 2008.6.13]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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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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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악플러들의 닉네임을 영상으로 공개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는데 만약 해당 유튜버가 악플러들의 닉네임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영상으로 만들면서 악플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닉네임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피해자의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몇년전 하급심 판례(의정부지법 2014고정1619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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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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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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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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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의 분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제1항에 따라 한번 제출하는 준비서면이 30쪽 이내면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준비서면을 2회로 나누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관련법령민사소송규칙제69조의4(준비서면의 분량 등) ① 준비서면의 분량은 30쪽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0조제4항에 따라 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법 제280조제4항의 판사(이하 “재판장등”이라 한다)는 제1항 본문을 어긴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③ 준비서면에는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중복ㆍ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6. 8. 1.]제70조(변론준비절차의 시행방법) ①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의 정리, 그 밖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②당사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할 수 있다. 재판장등은 당사자에게 변론진행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하여 당사자와 변론의 준비와 진행 및 변론에 필요한 시간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 11. 28.>④ 재판장등은 당사자와 준비서면의 제출횟수, 분량, 제출기간 및 양식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는 그 합의에 따라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1. 28.>⑤ 재판장등은 기일을 열거나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양 쪽 당사자와 음성의 송수신에 의하여 동시에 통화를 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 11. 28., 2020. 6. 1.>⑥ 재판장등은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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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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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찌 변화가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 종료 전 묵시적 갱신요건에 대해서 과거에는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갱신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2.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제6조의3).3. 보증금이나 차임 증액청구권의 경우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고, 증액 한도도 20분의 1로 제한하였습니다(제7조, 조례로 달리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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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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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금 보증 대출, 법인 채무 불이행시 대표 책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자가 보증을 서지 않는 이상 대표자 개인이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 보증을 할 때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연대보증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 채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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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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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미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은 세입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과 보증금 지급을 님 명의로 하였다면 전세계약의 당사자(임차인)는 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님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지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경매나 매매도 임대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소유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나 우선변제권(경매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참조). 따라서 님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님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를 것입니다(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만일의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인에게 전세권 설정등기를 요청해볼 수도 있는데 다만 전세권 설정등기에 동의해주지 않는 임대인이 많은듯 합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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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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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하고 마음에 안들어 다시 했는데 파마값을 다시 달라고 하네요. 파마값 주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건 당사자간 합의된 의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파마를 하는 과정에서 미용실 원장님이 서비스로 해주기로 한 것이라면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추가비용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는 어디까지나 입증책임의 문제이긴 한데 단순히 파마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파마를 하는 경우 아무런 비용을 지급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미용업계의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님 입장에서는 미용실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별도의 비용을 지급받지 않고 파마를 해준 것으로 착오하셨을 수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잘 말씀드리면 미용실 입장에서도 고객 관리차원에서 비용을 지급받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위와 같은 문제는 우선 당사자간 대화로 풀어보시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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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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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채무자의 주소를 모르신다면 소장 접수 후 채무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와 주고 받은 문자내역이 있으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데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사실조회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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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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