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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발구지
황금발구지21.04.04

교통 혼잡시에 사거리에서 모범 운전자분들의 수신호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혼잡한 사거리에서 모범 운자분들이 수신호로 교통 흐름에 도움을 주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신호에 따른 운행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수신호가 법적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의 수신호는 법적으로 우선시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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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것은 경찰, 자치 경찰, 전·의경, 헌병, 모범운전자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수신호 역시 법적으로 보호대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2020. 12. 22.>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2020. 2. 4.>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전문개정 2013. 6. 2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제6조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0.2.4 제30384호(군인사법 시행령)]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따라

    운전자는 모범운전자의 교통 관련 수신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의 과실 여부는 해당 사고를 둘러싼 제반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므로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응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면책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우종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경찰보조자가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다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제156조 제1호). 이때 경찰보조자는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따라서 운전자로서는 차량 운행 시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바,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 운행하다 차량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통신호를 지키더라도 차량 사고에 있어 다른 과실(예를 들어 전방주시의무 위반,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있을수도 있으므로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사고에 있어 일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2호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즉, 경찰보조자의 수신호는 경찰의 수신호와 동등하며

    이는 신호등보다 우선하는 신호 및 지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경찰보조자에 모범운전자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신호등보다 우선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통안내 업무를 위탁받아서 교통 안내를 하는 교통 봉사원(과거에는 '교통 할아버지'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으로 선정된 사람(강학상으로는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합니다)이 교통정리를 하다가 잘못하여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도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01.05. 선고 98다39060 판결).

    관련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