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신호를 따라 가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020. 03. 31. 16:07

신호등이 아닌 도로를 통제하는 교통경찰의 수신호를 따라가다 접촉사고가 난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호등 지시를 무시할 경우에는 신호위반등으로 시시비비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통경찰의 수신호에 의해 사고가 난 경우에는 누구의 귀책이 되는 것인가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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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등 신호와 경찰의 수신호가 다를때는 경찰의 수신호가 우선 입니다.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따라서 사고가 날 경우 경찰 수신호에 따라 움직인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2020. 03. 3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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