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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는 어느 상황에서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무상 주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교통단속, 음주단속, 현행범 체포 등)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형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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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과 위탁 대리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임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위탁도 위임과 유사한 의미이지만 위임은 민법 제6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계약의 한 형태인 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위탁과 구분될 수 있습니다(물론 상법에서는 '위탁매매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대리권을 B에게 수여하고 B가 그에 기초하여 A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결국 A는 직접 C에 대해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고 C도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취득하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위임과의 차이는 위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임인(위임받은 자)이 수임인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 수임인 자신이 권리.의무를 취득하고 그 결과물을 위임계약에 의하여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위임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는 점에서 대리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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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되면 처벌받는지 아닌지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번개장터 채팅창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번개톡의 특성상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 그런데 "은근히 재수없으시네요. 나도 님처럼 꽉 막힌 타입 질색이라 문의안할거거든요" 정도의 표현은 사회통념상 판매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인격을 경멸하는 정도의 표현으로도 보기 어려습니다. 결국 님의 사안은 명예훼손죄는 물론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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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일용직 근로자 압류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부동산이 있거나 채무자의 예금 잔액의 합계가 185만 원을 초과하는 등의 사정(예를 들어 A은행에 100만원 B은행에 50만원, C은행에 50만원이 있다면 185만원을 초과하는 15만원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 있다면 이를 증명해서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면 사실상 가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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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권양도통지의 의미우선 채권이란 채권관계의 당사자 일방(채권자)이 상대방(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채권은 특정인(사람)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므로 집에 대한 소유권과 같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지배권인 물권과 다릅니다. 채권양도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권을 양도한 사람을 채권양도인,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을 채권양수인이라고 합니다.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채무자에 대해서 기존에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기존의 채권자는 더이상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지명채권(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되는데(즉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은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더이상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을 양수받은 자가 채무자 등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게 되는데 이를 채권양도통지라고 합니다. 2.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만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대항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동안에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변제를 하는 등의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긴 경우 그 후 양도통지를 받더라도 채무자는 이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는 양도인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채권양도통지의 방법 채권양도통지의 방법은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실무상 내용증명우편의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여야 추후 양수인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당해 채권에 대해 양수인과 대립되거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예를 들어 채권의 이중양수인,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양도인의 채권자 등)에게까지 대항(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법률 /
금융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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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의 분진으로부터 발생한 피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속도로를 설치하고 보존·관리하는 자는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해당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자체에 물리적·외형적 결함이 있거나 필요한 물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소위 ‘수인 한도’라고 한다)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이 경우 수인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공사로 인해 많은 매연과 분진이 발생하면서 버섯의 생육이 부진하게 되었다면(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은 도로변 과수나무의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고 효소작용을 저해하여 과수의 생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도로공사가 진행되기 전 부터 버섯 농장을 운영해온 점, 도로공사가 진행되기 전 후의 버섯 생육의 차이 등에 관한 점 등은 농장주가 이를 입증해야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의 운영자인 갑이 과수원에 식재된 과수나무 중 고속도로에 접한 1열과 2열에 식재된 과수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다른 곳에 식재된 과수나무에 비해 현격하게 부진하자 과수원의 과수가 고사하는 등의 피해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제 사용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설치·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한국도로공사가 살포한 제설제의 염화물 성분 등이 갑이 운영하는 과수원에 도달함으로써, 과수가 고사하거나 성장과 결실이 부족하고 상품판매율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11.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관련법령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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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할 때 고려되는 여러가지 요건들 가운데 '수인한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의 정도, 가해 건물의 용도, 공법적 규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는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그 6시간 중에서 연속해서 2시간 이상 또는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최소 4시간 동안 주거지에 햇빛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 참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물론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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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명령서 수령 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벌금 분납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벌금 납부기한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벌금 분납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벌금 분납을 허용하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벌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청에서 벌과금 납부독촉을 최소 2회까지 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 -> 노역장 유치 집행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1월 22일까지 벌금 분납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검찰청에서 납부독촉서를 보내거나 그 후에라도 벌금 분납 허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래 검찰 집행사무규칙의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제11조(납부독촉) ① 검사는 벌과금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1차)를 발급하고, 벌과금 납부독촉서(1차) 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2차)를 발급하여 벌과금등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벌과금등의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벌과금등의 납부독촉을 한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정해진 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6. 18.]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⑤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가 있으면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6. 18.][제목개정 2013. 12. 17.]제17조(강제집행의 명령 등) 검사가 벌과금등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집행명령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을 명하거나 법원에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조치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법원 또는 집행관으로부터 강제집행에 관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2. 6. 18.]제17조의2(체납처분) ① 검사는 벌과금등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12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거나 가납벌과금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44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고 각각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에 부친다. 다만, 검사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공매대행 의뢰서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동산(動産)에 대해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압류재산 집행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④ 검사는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⑤ 검사는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전문개정 2012. 6. 18.]제20조(노역장 유치의 집행 지휘)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 집행의 지휘를 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유치 집행종료 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개시(예정) 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자 이감(수감) 보고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미집행 수형사실 통보서에 따라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1.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마쳤을 때2. 집행 기산일이 특정되지 아니한 집행지휘서에 따라 집행을 개시하였을 때3.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인 사람을 다른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이송하였을 때, 또는 다른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부터 이송받아 수감하였을 때4. 미집행 수형사실이 발견되었을 때③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의 집행 지휘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때에는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30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보고서는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2. 6. 18.]제21조(형집행장의 발부) 검사가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형집행장(刑執行狀)을 발부하였을 때에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형집행장 발부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6. 18.] 제22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 ① 제20조제1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그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납부의무자가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지휘 취소서에 따라 그 집행 지휘를 취소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의 집행 중에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석방 지휘서에 따라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③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집행을 지휘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이하 이 조에서 “원 검찰청”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에는 유치 중인 구치소 또는 교도소 소재지 관할 검찰청에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원 검찰청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원 검찰청 검사는 즉시 벌과금등 집행 및 석방 지휘를 촉탁하여야 하고, 수탁청의 검사는 벌과금등을 조정한 후 즉시 석방 지휘를 하여야 한다.④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할 때에 유치기간 1일로 환산되는 벌금 또는 과료액보다 적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치의 집행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역장에 유치 중인 사람이 그 집행을 면하려고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유치기간 1일로 환산되는 벌금 또는 과료액보다 적은 잔액도 집행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 6. 18.]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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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제가 사서 친구가 당첨되는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약 복권 당첨시 당첨금 수령을 친구와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친구를 상대로 당첨금의 절반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대법원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2천 원을 내어 피해자를 통하여 구입한 복권 4장을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이 한 장씩 나누어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1천 원씩에 당첨되자 이를 다시 복권 4장으로 교환하여 같은 4명이 각자 한 장씩 골라잡아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2천만 원씩에 당첨되었으나 당첨금을 수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당첨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 사이에는 어느 누구의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당첨금 전액은 같은 4명의 공유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당첨금 반환요구에 따라 그의 몫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도4335 판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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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30년이 지나고 이혼하면 재산은 무조건 반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이혼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나 자녀가 성년이라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절차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는 부부생활기간,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율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혼인기간이 길다고 해서 재산분할의 비율이 1:1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아무래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즉 부부 일방 중 누구에게 더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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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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