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청구금액 변경시 질문드립니다.

2021. 03. 29. 03:24

원고입니다. 법원에서 손해배상소송 종이소송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송달료 인지액 등 10만원을 냈습니다.

그후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인데, 청구액을 2배로 늘리려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소송비용 10만원을 원고인 제가 바로 입금해서 지불해야하나요?

그리고 소장에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모두 지불하는걸로 돼있는데 청구액에 증가함에따라 인상되는 소송비용은소송이 종료될 때 패소자가 지불하게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소송제기후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손해배상 청구액을 높인다면 이에 대한 인지대는 질문자분이 우선 선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추후 질문자분이 소송에서 승소후 판결확정된다면 추가된 인지대도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1. 03. 29. 23: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법원에서 인지에 관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 때 내면 됩니다. 최종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인용되는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분담시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3. 30. 23: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기발****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금액이 늘어날 경우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소송비용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릴 것이고, 납입영수증을 보정서로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청구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인상된 소송비용도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021. 03. 30. 10: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청구취지 추가 부분에 대한 인지, 송달료는 바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2. 만약 질문자분께서 전부 승소하시면 추가된 인지대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17: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구취지 변경에 따른 인지액 증가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소송종료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확정절차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판결문에 기재된 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021. 03. 29. 10: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금액을 확장하게 되면 추가된 부분만큼 발생하는 인지액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승소판결로 확정될 경우 추가로 납부하게 된 인지액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616363216

            2021. 03. 29. 09: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취지의 확장을 하는 경우 확장된 부분 만큼의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나중에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자동으로 납부 되는 것은 아니고 소송비용확정신청의 별개의 절차를 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9. 06: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