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록을 마친 사람은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등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포괄유증을 받은 자 포함)입니다. 따라서 미등기 건물을 구입해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매수인(특정승계인)은 원칙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매도인(또는 그 전 매도인)이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한 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만약 매도인이 위 절차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소유권확인판결을 받거나 지자체장으로부터 소유권 증명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4
0
0
한파로인해 상가건물의 지하실 정화조가 얼어서 역류가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연락이 안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서의 사용·수익은 통상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만 유지하여 주면 되고,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예를 들어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임대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다만 수선의무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만, 쉽게 수선이 가능한 사소한 부분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비록 추운 한파로 인해 지하실 정화조가 얼게 된 경우(즉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이지만, 이로 인해 3층까지 화장실 역류현상이 발생하고 악취가 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정화조 청소 내지 수리 등의 수선행위는 임차인들이 쉽게 수선이 가능한 사소한 부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임대인에게 수선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건물주가 계속 이에 대한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수선의무이행을 요구하거나, 또는 (상황이 급박하므로) 임차인들이 우선 수리를 한 후 건물주에게 수리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3
0
0
전세만기일 전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걸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사정(예를 들어 임대목적물인 부동산에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는 장래이행의 소로써 이행기 전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행기가 도래하면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동시이행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2.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만약 이행기가 도과하여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하므로 다른 세입자들의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시면 유리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3
0
0
눈이 녹아 고인물이 지나가던 차에의해 튀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지나가던 자동차 운전자가 고의나 과실로 물이 고인 웅덩이를 빠른 속도로 지나감으로 인해 지나가던 보행자의 옷을 젖게 하였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불법행위책임의 경우는 피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실제 사례에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3
0
0
민사소소중 업장 폐문부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초본 발급을 받아서 같은 주소로 다시 한번 재송달신청해보시고,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특별송달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보정명령서에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법원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보정명령을 발급해달라고 보정명령요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정명령요청서 제출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43393881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3
0
0
부당이득반환 관련 전자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독촉절차)신청 후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2주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추가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 본안 소송으로 이송되고 그때부터는 일반적인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비용, 소송기간은 청구금액,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접수하시면 인지대, 송달료가 자동계산됩니다).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등 을 진행하실 경우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법률 /
민사
21.01.12
0
0
계약금을 받고 제품 설치중에 소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환요청시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약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공사 범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처음 계약시에 고객 변심의 경우에도 교환을 해주는 등의 약정이 없다면 85% 이상 작업이 완료한 상태에서 고객의 교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 계약상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일정 추가 요금을 받고 교환을 해주는 선에서 원만히 합의를 해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도급계약에서 수급인(공사업자)은 원칙적으로 임의해제권이 없고,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예를 들어 공사대금 미지급 등)이 있어야만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상 이행의무(교환의무)가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단순히 고객이 교환요구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공사를 중지한다면 님이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여지도 있으므로 고객의 무리한 요구는 거절하시되 예정대로 공사는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물론 고객이 마무리 작업을 방해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공사를 중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2
0
0
착오송금 구제법 언제부터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송금지원제도를 신설한 예금자보호법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법 시행 이후에 송금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 전에 송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기사와 관련법령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632991관련법령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4(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①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한다.②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제26조에 따른 차입금2. 제39조의2에 따라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회수한 자금3. 지원계정의 운용수익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수입금③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제39조의2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하 “매입금액”이라 한다)과 그 부대비용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3. 그 밖에 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④ 공사가 지원계정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제25조를 준용한다.⑤ 지원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본조신설 2021. 1. 5.]제39조의2(매입대상 등) ① 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대상, 매입금액 및 매입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본조신설 2021. 1. 5.][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4로 이동 <2021. 1. 5.> 제39조의3(관계기관등의 협조) ① 공사는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및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착오송금 수취인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2.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③ 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연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휴대전화번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공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 및 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21. 1. 5.]부 칙 <법률 제17878호, 2021. 1.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
금융
21.01.12
0
0
다른 사람의 택배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제가 주인 꼭 찾아처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 이사오신 분에게 전에 살던 사람의 택배까지 수령해서 연락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후 택배를 분실하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주문한 고객의 과실일 뿐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2
0
0
남편 사망후 아내 모르는 빚 아내가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이 사망하셨다면 아내는 배우자로서,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공동상속하게 되고, 채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사망시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망인의 재산만으로 빚잔치를 하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는 제도입니다)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는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지위가 넘어가게 되므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심이 현명할 듯 합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여러명 있을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고, 남은 1명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관련법령 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법률 /
가족·이혼
21.01.12
0
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