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혹 재판부에 따라서는 주장 사실에 대한 증거서류가 부족할 경우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기 전에 먼저 원고에게 이를 보완해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료만 첨부되어 있으면 일단 소장 부본은 피고에게 송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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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권 침해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하급심 판결 중에서는 당사자간 대화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은 아니지만 음성권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부모님 욕설을 하는 팀원을 고발하기 위해 증거자료로 녹취한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많을 듯 합니다. 참고로 당사자간 녹음행위의 경우 형사고소대상은 아니고, 단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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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는되어있는데 나의 사건 검색에서는 아무것도 안나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압류를 했다면 사건 검색이 안될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건종국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사건 검색이 됩니다) . 다만 세무서 등이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압류하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압류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 사건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신분증을 지참해서 해당 은행에 방문하시면 압류한 기관, 압류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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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개인사업자는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면제, 부가가치세율 할인 적용 등)을 주는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이 되지 않는 사업자 중 지방이나 수도권 변두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포함하는 넓은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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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소송 등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으나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실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으려면 주택을 인도해야할 것입니다. 결국 이사간 후에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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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특정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 묘지들에는 뭐뭐 대신에 뭐뭐가 들어있다 " 는 글을 쓴 행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을 보면 사자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피해자로 지목된 망인이 특정되면 족하고, 망인이 매장된 무덤 자체가 특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자 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인데(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 판결 등) " 저 묘지들에는 뭐뭐 대신에 뭐뭐가 들어있다 "라는 내용만으로 망인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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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를 찾아올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대포차업자는 님 소유의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을 뿐 소유권 이전등록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님이 여전히 위 자동차의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포차업자는 님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즉 님이 대포차업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자동차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한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대포차업자가 님과 중고차업자 사이에서 자동차에 관한 위탁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 대포차업자가 위탁매매인인 중고차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은 것이므로 자동차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상법상 위탁매매인의 경우는 자기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위탁매매의 법리상 위탁매매인이 제3자에게 물건 등을 매도한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위탁자가 아닌 위탁매매인에게 귀속하게 되는데 대포차업자로서는 님이 중고차업자에게 자동차 판매를 위탁한 계약이 유효하므로 위탁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중고차업자와 대포차업자 사이의 자동차 매매계약은 위탁자인 님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실제 중고차업자의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상대방은 상법상 위탁매매법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탁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관련법령자동차관리법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전문개정 2009. 2. 6.]상법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103조(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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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차문제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기간이 경과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구두 약정을 했다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님이 입증해야하는데 문서화하지 않았다면 입증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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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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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할때 누가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만 갖춘다면 변호사 선임없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서 고소해도 결과가 좋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소장 작성 등 변호사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으면 수사기관에서도 사건을 살펴보는데 좀더 용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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