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끼리의 관계에서 욕설을 퍼붓거나 비하하는 말을 들었을 때 고발이 가능한가요?

2021. 03. 24. 14:02

1) 직장내에서 직원들끼리 싸우면서 심한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을 때 제3자 입장에서 고발이 가능한가요?

2) 직장의 상사가 부하직원을 상대로 욕을 하거나 비하한다면 제3의 직원이 고소 고발 가능한가요?

3)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싸우는 현장을 목격했는데 힘의 우위에 있을 거 같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폭언을 하는 경우, 당하는 사람이 안쓰러워서 도와주고 싶을 때 가해자를 고발할 수 있나요?

4) 나의 가족이 제3자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을 때 고소고발 가능한가요?

5) 위에 열거한 사례일 때 어떠한 죄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해야 하는 건가요 ? (폭력은 없다고 가정할 때)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고소와 고발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범죄의 피해자와 기타 고소권자이고, 기타 고소권자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친족 등이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사람이 하는 것을 말하는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2. 질문하신 사항

1) 제3자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고발할 수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 모욕죄, 명예훼손죄 모두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마찬가지로 제3의 직원도 고발할 수 있고, 죄목은 1)과 동일합니다.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에 더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에게 직장내 괴롭힘이 있다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신고하는 경우 사용자는 조사, 필요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3) 마찬가지로 제3자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죄목은 1)과 동일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사정에 따라 폭행죄 등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4) 피해자의 친족은 고소권자이므로 가족이 욕설을 당한 경우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죄목은 1)과 동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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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고발은 고소권자 및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니어도 범죄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1), 2), 3) 4) 모두 모욕죄 성립이 가능해보입니다. 3)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어떠한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 성립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분노의 감정에서 욕설을 한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21. 03. 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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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발할 수는 있으나,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다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2. 고발이 가능합니다.

      3. 네

      4. 네

      4. 모욕죄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하면 됩니다.

      2021. 03. 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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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타인들이 듣고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고소권자인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한다하더라도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여

        수사도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처럼 법정대리인은

        독립적인 고소권한이 있어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제3자 사이의 폭언의 경우 단순 폭언 정도면

        범죄에 이르지 않을 경우가 많아서 고소나 고발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것으로 보이지만

        폭언이 협박이나 폭행에 준하는 정도로 나아갈 경우는

        제3자가 고발하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경찰에 신고하는것은 목격자 누구라도

        할수는 있을 것이구요.

        2021. 03. 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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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친고죄는 직접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이를 수사하고 처벌을 할 수 있어 제3자의 고발은 불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욕죄로 제3자가 타인의 모욕행위에 대한 고발은 불가한 사유로 보입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직접 해당 피모욕자가 고소를 하여야 할 사안 입니다.

          2021. 03. 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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