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집에 찾아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주거에 동의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는 있겠으나,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서 이야기한 것이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도 없습니다(물론 그 과정에서 협박을 하거나 하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요).
평가
응원하기
양녀를 입양하면 파양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양이나 파양은 신분상 행위로서 양부모가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이상 양부모 본인이 파양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양부모의 가족은 원칙적으로 파양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진실로 양자를 입양할 의사 없이 이루어진 입양이었다면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라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자녀들이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2. 2. 10.]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2012. 2. 10.]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
평가
응원하기
빌라주차장 무단주차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빌라의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는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수시로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은 공용부분 무단점유를 이유로 차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증빙자료(주차한 날짜, 시간 등)를 잘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돈 빌려줬는데 친구가 안 갚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면 친구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계속 친구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친구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거나 소장을 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은 변호사없이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시며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실 경우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평가
응원하기
부모의 빚 자식한테 압류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혹시 아버지가 사망하셨나요? 사망하지 않으셨다면 아버지의 채무가 자녀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만약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면 채무가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한정승인신고를 많이 활용합니다(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기 때문입니다).2. 만약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 아버지의 채권자들은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통장이나 집보증금을 상대로 채권압류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평가
응원하기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1달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취하된다던데 자세하게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상으로는 원고가 불출석할 경우 소장, 준비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이를 '진술간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한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실무상으로는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는 재판부에 쌍방 불출석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피고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쌍방 당사자가 (1) 변론기일 2회 불출석 + 1월 이내에 기일지정 미신청, 또는 (2) 변론기일 3회 불출석을 하게 되면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원고가 불출석했을 경우 피고 본인이 출석하였더라도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해버리면 추후에 소취하 간주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원고는 소취하간주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일반적인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가 완성되지 않는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매매 취소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해약금 규정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쌍방이 이행을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한데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시점을 이행의 착수시점으로 보게 됩니다. 중개사에 대한 지급수수료는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보통의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의 귀책사유 없이 매매계약이 해제, 취소되는 경우에도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민법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평가
응원하기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부업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달리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는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여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보육교사에 대한 채용도 해당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교사의 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채용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국공립유치원 교사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유치원과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할 듯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교육공무원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② 이 법에서 “교육전문직원”이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2. 12. 11.>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12. 11., 2015. 3. 27.>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2.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3.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평가
응원하기
수도 수압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빌라는 집합건물에 해당하고, 수압과 관련된 사항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관리단이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설립되는 단체로서 어떠한 조직행위가 필요한 단체가 아니므로 별도로 관리단을 조직한 바 없다면 구분소유자 전원이 관리단이 됩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1/5 이상 동의를 얻어 각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집회 개최를 통지한 후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이면 집합건물법에 의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8가구이므로 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수압 부분에 대한 방법을 의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집합건물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전문개정 2010. 3. 31.]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 12. 18.>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④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3. 31.] 제23조의2(관리단의 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12. 18.]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 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3. 31.] 제36조(결의사항) ① 관리단집회는 제34조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정수가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은 제35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 3. 31.]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③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또는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 12. 18.>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8.>②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③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제목개정 2012. 12. 18.]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매도 못하게 제한 걸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아버지의 재산이므로 아버지에게 처분권한이 있고, 자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먼훗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피상속인의 사망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상속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