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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수집 목적의 녹취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감청 등은 타인간의 대화이고 대화당사자 일방이 타방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하여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질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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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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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연기신청 후 진행과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로 승인여부를 알려주지는 않으며 대신 전자기록을 열람해보시면 허가 여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정기간은 불변기간은 아니므로 반드시 그 기간을 지켜야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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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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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신청 확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심에서 보석신청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었다면 보석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5일부터는 전자장치(손목시계 형태의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만약 일반보석신청이 불허되는 경우에는 위 제도를 이용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전문개정 1973. 1. 25.]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전문개정 2007. 6. 1.]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직업, 경제력, 가족상황, 주거상태, 생활환경 및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 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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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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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재판까지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157조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정식 재판에 넘길 수도 있으나 무단횡단같은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통상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간이신속한 절차인 즉결심판(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즉결심판의 대상입니다)에 회부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 6. 8.]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3.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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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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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를 법정 수수료보다 더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서 지급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일 전에 집을 빨리 빼기 위해 님 스스로 공인중개사에게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비채변제(채무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빨리 나갈지 안나갈지는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공인중개사의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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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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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이 압류가 되었는데 압류를 풀고 돈을찾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7조에 의하면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은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입니다. 그러나 예금 통장에 있는 잔고가 185만 원 이하라고 해서 항상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예금 계좌 잔고의 합계금이 이를 초과한다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100만원, B은행에 100만원, C은행에 100만원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다면 예금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님의 사례는 아마 님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잔고가 충분히 존재해서일 수도 있고,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예금 잔고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뿐 채무자의 예금 인출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압류를 풀려면 채권자를 상대로 압류금액을 변제공탁하고 청구이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거나 또는 채권자에게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3. 5.>[본조신설 201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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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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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의 사건번호는 느단인가요 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느단'은 가사비송단독사건에 붙는 사건부호입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 사건도 가사비송단독사건이지만 2020년 2월 10일에 개정되어 2020년 4월 1월부터 시행된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에 따라 사건부호가 '후개'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종전에는 성년후견개시심판 사건의 부호가 '느단'이었지만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신청한 성년후견개시심판 사건은 사건부호가 '후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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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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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에게 고액의 돈을 빌린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낼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들을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호간에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물론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사람이 있다면 담보물권의 효력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보다 자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는 있겠지만요..2.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해서 채무자를 압박한 후 채무변제를 받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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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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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위한 자금이라는 것을 인식한 채 빌려준 자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도박자금을 대여한 것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자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대여자가 도박자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소위 '불법성 비교론'에 따른 법리에 따라 금원을 제공받은 자의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볼 경우에는 금원 제공자의 반환청구를 인정합니다. 2. 한편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도박자금을 빌린 자가 이를 갚지 않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6795 판결).관련법령민법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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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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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소송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사의 경우는 실제 명의인과 소송 당사자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번호에 대한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카카오를 상대로 해당 카카오페이 명의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도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현재로서는 사실상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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