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몰래 한 녹음이 도움이 되나요?

2021. 03. 13. 10:49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녹음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서로 진술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녹음을 증거로 제 진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진슬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화자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결국 증명력의 문제만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증거능력은 있습니다.

2021. 03. 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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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리를 하면, 상대 동의 없는 녹취 등의 행위는 음성권의 침해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는 있으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론으로 하고 민사상 녹취록 등의 증거 능력은 별도로 살펴봐야 하며 대개의 경우 증거 능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03. 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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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의 증거능력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 녹취자료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음성권 침해로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위자료 지급책임)을 지게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2021. 03. 1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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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녹음이라도 녹음자가 대화당사자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2021. 03. 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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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의가 없는 녹음이라도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 증거로서 효력이 없지 않습니다. 녹음 내용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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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태신 대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엄밀히 위법성을 따지게 된다면 상대방의 동의없이 음성을 녹음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2.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과정이나 재판에서 대화를 녹음한 내용은 중요한 증거로 사용이 되며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녹음을 증거로 하여 진술이 맞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대화 당사자 사이의 녹음은 처벌을 받지 않으나 다른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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