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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날쥐274
즐거운날쥐27421.03.07

녹취기록 합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나요?

상대방과 대화 또는 전화통화내용을 상대방 동의없이 녹취하면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

하지만 녹취에 있어서 동의를 구하게 되면 그게 증거자료로 쓰일만큼 리얼하게 안될거같은데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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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위 법조문을 보시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대화자로 참여하여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것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동의없이 이루어지더라도 처벌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법원은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취록 등의 사용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음성권의 침해가 될 수 있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증거 능력 자체를

    부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증거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추후

    합목적성이 결여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실익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내용을 대화당사자인 자가 녹음을 하면 합법적인 행위로 해당 녹취기록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