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주차 구역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공간에 주차된 차량이 손상을 입었다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2021. 03. 14. 19:03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차량을 주차 할 만한 공간이 있어서, 입주민들이 주차를 하곤 합니다.그런데 주차장 천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차 위로 부스러기가 떨어져서 파손이 되었을때,아파트 관리실에서 보상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공용부분이고, 이에 하자가 발생해서 입주민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아파트로부터 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등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업체에게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경우에도 통상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 유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그 업무를 감독할 의무가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 전원으로 구성된 아파트 관리단으로서 입주민을 대표해 관리비로 아파트 공용부분 등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때 관리업체를 지시 및 감독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다만 정해진 주차선에 주차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의 과실도 일부 참작되어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제394조제396조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2021. 03. 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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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측에 말씀을 하시면 될것이며 관리사무소의 경우 배상책임보험도 가입되어 있을것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여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정식 주차장이 아닌 경우 그에 따른 과실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손해배상청구시 이 부분은 제외하고 보상이 될 것 입니다.

    2021. 03. 1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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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에 반드시 주차 구역으로 구획되거나 실선 등의 표시가 없다고 하여도 관리사무소 등의 책임하에 있는 주차구역이 맞다면 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주차장의 천정에서 파편 등으로 차량 등에 파손 등이 생긴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1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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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실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바,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 손괴가 발생했다면 관리실 측의 관리의무가 인정되기 어렵고, 가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차주의 과실이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03. 1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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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공간이 아니고 이에 대한 관리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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