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 지방세 관련 사실조회신청서 문의 ?

2021. 03. 13. 07:59

주소지가 틀린 타 소재지 관할법원에 민사 소송중인데요 국세(세무서), 지방세(해당 군청) 관련 사실조회신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후 해당 세무서 또는 군청에서 회신서를 보내주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나 군청에서는 회신서를 보내줍니다. 다만 세무서의 경우 사실조회신청이 아닌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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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해서 반드시 이를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관공서의 경우 회신을 보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때로는 담당자의 업무과다 또는 착오로 회신을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나 지자체로 연락해서 법원으로 회신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거의 보내줍니다.

    2021. 03. 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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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조회의 경우 구체적인 강제력이 없는 절차로 이에 대해서 문서제출명령 등과 달리 불응한다고 하여 과태료 등의 처분이 어려운 사안으로 사실조회에 별다른 회신을 하지 않아도 이에 대해서 강제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2021. 03. 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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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은 의무가 아니므로, 이를 보내주지 않아도 무방하나, 일반적으로 재판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회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 03. 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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