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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얼룩말159
초록얼룩말15921.03.07

민사소송 타 주소지 사실조회신청?

사해행위취소 소송중 현 주소지가 서울이고 현재 정읍지원에서 소송중입니다. 타 시도 주소지 관할법원 소재지 에서(현 주소지 서울인데 고창 군청 및 정읍세무서) 지방세 ? 국세 ? 관련 사실조회신청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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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실조회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이 다른 곳에 대하여도 충분히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고 관련 문서 송부 촉탁 등 증거 수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군청은 사실조회신청을, 세무서는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어는 법원에서 소송진행중인지와 상관없이 질문자분이 소송제기를 하여 해당 법원에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면 담당재판부에 지방세와 국세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재판부에서 사실조회신청을 받아주지만 한다면 타 시도 소재 세무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 역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