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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없이 월세들어왔는데 신고가능한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에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거나 세무서의 신고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임대인이 실제 지급받은 월세에 대해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 과세당국으로부터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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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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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범죄를 다시 일으키면 형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조두순이 일으킨 범죄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종전과 동일하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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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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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이틀 뒤까지 집을 빼라고 하는데 대처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님이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님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님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시점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도 남지 않은 때였다면 님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 관점에서의 판단이므로 임대인과 원만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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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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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대가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매매알선법상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관계 등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남자가 성관계의 대가로 여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문제될 수 있는데 단순히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의 합의를 해준 것만으로는 이를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여자가 훔친 돈을 남자가 돌려받지 않았다면 이는 성관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성매매알선법이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법령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성매매2. 성매매알선 등 행위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전문개정 2011. 5. 23.]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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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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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여러명을 향해 욕설 무슨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욕설을 가한 정도라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모욕죄만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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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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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은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절도의 의사로 야간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실제 물건을 훔치지는 못하였다면 그 순간까지는 형법 제330조, 제342조에 따라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절도범이 야간에 주거침입을 하는 순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그러한 상태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했다면 결국 위 사례에서는 형법 제335조, 제342조의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판단기준은 재물을 절취하였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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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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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가족들이 서명한 수술동의서는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수술을 포함한 의료인의 진료행위는 수단채무로서 반드시 목적한 결과에 부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위와 같은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고 발생에 의사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및 그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이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환자가 수술 도중에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07.07. 선고 99다66328 판결). 2. 보통 수술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수술 등 진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술동의서에 '수술 후에 발생하는 사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집도의사가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결과가 불량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집도 의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배상책임까지도 포기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실제 법원에서 위와 같은 수술동의서의 문구만으로 의사나 병원에게 면책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수술동의서 작성만으로 환자나 가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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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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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미성년자 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킥보드(법률용어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없이 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없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낸 경우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결국 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클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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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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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횡령죄에 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공동사업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으므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회사의 자금을 인출해서 이를 횡령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회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로 하여금 그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채무를 부담하게 한 때에는 회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4.02.21. 선고 2011도8870 판결 참조). 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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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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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시 변호사비용 환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해당 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계약서 내용에 임의로 소취하시 납부한 수임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수임료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변호사가 위임사무를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약정된 보수 전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위임사무를 완료하지 않은 부분만큼 변호사보수가 감액되어야함을 주장하면서 반환청구를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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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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