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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공소권없음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즉 합의가 된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님을 공소권없음(유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흔히말하는 전과기록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고, 특별히 취업하는데 불이익도 없을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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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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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증여받은 후 부모님을 공경하여 돌보지 않는 자녀에게서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직계혈족간에는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증여를 받고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자녀가 이미 상가건물을 증여받은 상태라면 부모님이 상가건물을 돌려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반면 증여계약만 체결하고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는 부모님이 살아계실때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망하신 후에는 다른 자녀들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게 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 <1990. 1. 13.>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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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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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자가 되었다면 대항력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J산업이 설정한 1금융권의 근저당권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부담은 님이 안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J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다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보통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을 작성해서 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2. 님이 승계한 근저당권의 경우 채무자는 J산업이지만 님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님은 물상보증인(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재산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J산업의 채무를 변제하고 금융권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이 경우 님은 J산업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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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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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 소제기 공시송달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시송달은 원칙적으로 특별송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허용하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따라서 우편송달 -> 특별송달 -> 공시송달의 순서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공시송달신청과 관련해서는 아래 블로그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m.blog.naver.com/jjs897/22093640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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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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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하고 받지않은상품 환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으로 구매한 것이라면 전자상거래법상 통상 7일 이내에 환불가능합니다. 다만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것이라면 해당업체의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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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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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건축과 재개발은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종류입니다. 쉽게 말해 재건축은 오래된 공동주택을 헐고 다시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고,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이 불량한 주거지를 정비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상업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법령상 정의를 살펴보면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하고(법 제2조 제2호 다목),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법 제2조 제2호 다목). 위 개념 외에도 양자는 사업시행절차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법령상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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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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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무사가 보정권고 누락으로 기각 됐는데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손해배상청구 문제를 검토해보면 법무사가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를 받고도 의뢰인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않다가 회생신청기각이 된 것이라면 법무사는 위임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법무사 비용 전액이 손해배상액이 될 수 있을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법무사가 법원의 보정권고에따라 보정하더라도 회생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위자료 정도만 인정될 것입니다.2. 한편 위임계약을 해지한 후 지급한 법무사 비용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볼 수 있는데 법무사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했다 하더라도 법무사가 그동안 수행해온 업무에 대한 보수는 지급해야하므로 법무사 비용 전액을반환청구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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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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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는 일반적으로 일종의 '부제소 합의' 즉 당사자들이 소송 등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님이 이를 위반해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회사측에서는 부제소합의를 했으므로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님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각하(소제기 요건 자체를 구비하지 못했다는 것)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주의가 관철되는 민사소송에나 의미가 있고, 형사소송에서는 의미가 적을 수 있는데 범죄수사는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님이 회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 회사에서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형사고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직권으로 범죄성립여부를 수사해서 유죄로 판단된다면 회사 또는 회사 관계자를 기소(법원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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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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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물품을 샀는데, 물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외장하드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해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예를 들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했던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리가 가능한 것이라면 계약은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한데 이 경우의 손해액은 수리비 상당의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단순히 인터넷 검색으로 입증해서는 안되고 제조회사 등 전문수리업체 등에 의뢰해봐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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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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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계약위반사항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이 추가 대출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계약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면 설사 추후 경매절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므로 이를 계약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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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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