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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뉴스 공유 저작권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뉴스 공유는 어차피 출처를 기재하는 것이고, 해당 사이트에서 공유 자체를 허용했다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로서의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의미도 되므로 뉴스를 공유해서 블로그에 포스팅 하더라도 저작권침해는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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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무죄 판결시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하려면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한편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람이 무고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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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된 자녀에게도 양육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양육비 지급의무는 미성년 자녀에게만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민법 제913조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는 위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물론 대법원 판례는 부모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한편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와 구별할 것으로 부양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민법 제974조에서는 직계혈족, 부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부양의무는 성년인 자녀에게도 부담하는 의무인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가 생활유지의무(자기 자신과 마찬가지로 부양하여야 할 의무, 즉 한 조각의 빵이라도 갈라 먹어야 하는 의무)임에 반하여 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생활부조의무(자신의 여력이 있을 때 비로소 인정되는 부양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녀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참조).3. 결론적으로 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성년인 자녀의 생활이 궁핍하다면 생활비 정도의 부양료는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 <1990. 1. 13.>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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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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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술을 먹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감형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심신상실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자로 판단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심신미약자로 판단되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임의적 감경이라서 재판부 재량에 따라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2. 조두순의 경우는 심신미약자로 보아서 당시 주취감경을 한 것인데 실제 실무상 주취감경이 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만 한정한다면 10년간 변호사 생활하면서 제 의뢰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경받은 사례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는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주취감경 사례가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네요. 관련법령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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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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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음식을 사먹었다가 식중독에 걸리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형사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보관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는 편의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에 따라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부분의 편의점의 경우는 자유업에 해당되어 위 식품위생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변질된 제품 또는 식품을 보관 및 판매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2. 다만 식품위생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데 만약 유통기한이 지나는 등으로 변질된 음식을 판매해서 이로 인해 손님이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물론 편의점에서 산 식품으로 인해 식중독 등의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는 편의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편의점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한편 이 경우 손해액은 치료비 등의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 중에는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를 이용해서 아동들에게 음식을 제조한 경우 특별히 아동들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통의 합리적인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그 아동들과 부모들의 인격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06. 9. 7. 선고 2005가합8181 판결).관련법령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6. 2. 3., 2017. 12. 19., 2018. 12. 11.>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3. 30., 2013. 3. 23., 2013. 12. 30., 2016. 1. 22., 2017. 12. 12.>8. 식품접객업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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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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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으로 인한 임대비용 부모가 빌려 줄 경우 비용드리지않고 처리하는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에게 지급한 금원이 증여금으로 의제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라면 형식적으로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만들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로부터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갖추어 놓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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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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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5천원 짜리 물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범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천원짜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는 성립합니다(다만 형량은 낮아지겠죠). 형사고소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기본적으로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상대방에게 소송문서를 송달할때 지출되는 송달료, 기타 재판과정에서 증인여비, 감정료,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 등을 지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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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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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건이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사업주가 불복해서 법원으로 간 행정소송인가요? 아니면 형사사건인가요?위 사건과는 별도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쪽이든 1심 판결이 나와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업주가 임의지급하지 않는한 법적 절차를 갖춰야 임금 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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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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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인데 9급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정직은 국가직 공무원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고 집행유예전과는 유예기간 끝난 후 2년이 지나면 공무원 결격사유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님은 교정직 공무원에 응시가능할 것입니다.관련법령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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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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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자수했어도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절취한 물건을 나중에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되돌려준 경우 검사는 이를 정상참작사유로 보아서 기소유예처분(유죄로 판단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기소가 되더라도 법원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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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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