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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이 제 자전거에 상처를내서 상품가치를 떨어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의 말씀처럼 아랫집에서 님의 자전거를 던져두거나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자전거가 손상을 입게 되었다면 이론상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가해행위, 자전거가 손상을 입게된 사실, 자전거의 손상이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과관계)이었음을 님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손해액(자전거의 상품가치가 어느 정도로 떨어지게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도 님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은 변호사선임없이 혼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규정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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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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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사고치고 현재 성인 전과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면 일정기한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성범죄일 경우에는 유치원, 학교, 학원, 청소년지원기관, 보육시설,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업 등 일정기관에 최장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기업의 경우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8. 3. 28.]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 12. 31.]2. 집행유예는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일 뿐 유죄판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전과기록은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형법 제65조에서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는 경우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형의 선고의 법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흔히 말하는 전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이는 형의 선고의 법적 효과가 없어질 뿐이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826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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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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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전자서명이 법적으로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 사용동의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를 수집, 사용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용함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고, 방식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종이문서로 사용동의를 받아도 무방하고 태블릿을 이용한 전자서명 또는 PDF 파일 형태의 전자문서로 받아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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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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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신고한지 7개월 됬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수사기관의 역량에 따른 것이므로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만약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경우라면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서 수사가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하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사결과가 나왔다는 의미이므로 담당경찰관에게 수사진행상황을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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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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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소라 잡았는데 벌금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서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투망, 쪽대, 반두, 손 등을 이용해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님의 지인이 바다에서 손으로 소라를 잡은 경우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구역이 마을 공동 양식장 등 소유권이 정해진 곳이었다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보신 후 대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마을 공동 양식장같이 소유권이 정해진 곳이 아니라면 절도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 해녀가 계속해서 돈을 요구한다면 협박죄로 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약 해당 법률 위반이라 하더라도 초범의 경우는 훈방조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해녀에게 돈을 지급하고 무마시키는 방법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관련규정수산자원관리법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20. 3. 24.>②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24.>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2020. 3. 24.>1. 제15조에 따른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한 자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5.>1. 투망2. 쪽대, 반두, 4수망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4. 가리, 외통발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6. 집게, 갈고리, 호미7.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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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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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했던 가격과 다를 경우 이건 사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실제 소고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실제 판매가격을 알 수 있고, 이 경우 구입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망행위(허위 광고)와 처분행위(구매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는 있는데 만약 해당 광고의 내용에 100g 가격은 손질 전 고기 무게를 쟀을 때 기름같은 것까지 포함된 무게당 가격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나, 별도로 그러한 표시가 없었다면 일반인으로서는 해당 광고의 내용을 실제 최종 가공된 고기의 가격이라고 이해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또는 '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광고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령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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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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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정승인 신청 후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 ~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2. 우선 신문공고절차는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고, 다만 공고를 하지 않아 특정 채권자를 빼놓고 변제하게 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공고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상속재산 자체가 없다면 신문공고절차는 불필요합니다). 한정승인이 있으면 상속인은 그 상속재산으로써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2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 이 공고에는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문공고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입니다(공고비용 및 절차는 신문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문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1)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고, (2)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면, 수유자(유증받은 자)에게 변제를 할 수 있으며, (3) 수유자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후에도 남은 재산이 있으면,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나 수유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변제의 방법에 위반하여 변제를 하더라도 그 변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한정승인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수유자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규정민법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 3. 31.>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①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2001. 12. 29.>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3. 31.>③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제목개정 2005. 3. 31.]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위와 같은 공고절차 진행은 혼자 하시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간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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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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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금내역, 전화번호, 계좌번호가 특정되었다면 수사기관이 통신사,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려있고 또한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이고 휴대폰도 대포폰이라면 피의자 특정이 안되서 범인을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2. 범인이 특정되었으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읺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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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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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 퍼뜨리는 회사 후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배가 허위의 사실을 회사 동료들에게 유포하였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소하시기 전에 회사 동료들로부터 관련 자료(이를테면 진술서, 녹취파일 등)를 확실히 수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규정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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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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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경우 이혼한 지 6개월에 지나야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민법 제811조에서 "여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종료후 해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민법 개정시 위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재혼금지기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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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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