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발급 받았을때 무면허 처벌을 받나요?

2021. 01. 21. 21:33

미성년자이지만, 운전을 너무 하고 싶어서 형의 이름으로 대리 시험을 응시해서 면허를 발급받았다가 차후에 걸렸을때, 자기 이름의 면허증이 아니니까 무면허로 처벌 받게 될까요? 무면허가 아니라면 공문서 위조? 처벌을 받을까요? 어떤 죄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공문서 부정사용죄,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위계로 형의 신분을 속여

공공 업무인 운전면허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 방해죄, 공문서 부정사용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높습니다.

2021. 01. 2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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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무면허로 처벌받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2021. 01. 2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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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작성해서 시험에 응시한 경우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

      그리고 실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해서 형 명의의 운전면허를 발급받았다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 명의의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이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6. 8.]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021. 01. 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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