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녀가 없는데, 유산을 누구에게 남겨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에 정한 상속순위를 말씀드리면 자녀(직계비속)가 없는 경우 그 다음 상속순위는 부모님(직계존속)이 되고, 부모님이 없다면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물론 님이 법정상속권자가 아닌 타인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는데 이를 유증이라고 합니다. 다만 유증의 경우는 법정상속인의 유류분(법이 최소한 보장하는 상속분)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님이 조카에게 유산을 물려줄 경우 만약 조카보다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다면 선순위의 상속인들은 각자 자신의 유류분의 한도에서 조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본조신설 197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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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서류 임대인의 등기둰리증 미첨부로 계약 해약 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시 반드시 등기권리증을 지참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계약금을 받을 당시에 본계시 임대인이 등기권리증을 지참하기로 약정했다면 달리 봐야 할 것이구요.따라서 위와 같은 약정이 없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등기권리증 미제시를 이유로 가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님의 경우는 본계약(전세계약) 체결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세입자는 지급한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에는 해약금 규정이 있는데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중도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해약금에 기한 계약해제라고 합니다.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가계약 내지 가계약금의 지급이라는 형태의 법률행위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그 법률상의 의미와 구속력의 정도에 관하여는 현재 정립된 법리가 없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계약금에도 민법 제565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상 민법상 해약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매수인의 경우도 매수인이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해서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지급했던 가계약금을 포기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규정민법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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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는 부모 모두에게 상속권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부모님들의 경우는 부모님이 이혼하더라도 자녀들과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여전히 상속권이 있습니다. 양자의 경우는 파양절차를 통해서 친자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으나 친부모님과는 친족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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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질문입니다. 승소 패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모욕죄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서 정신적 손해(위자료)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모욕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해서 취업을 못했음을 입증하면 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겠으나, 사회통념상 인과관계가 인정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2. 통상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법원에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하게 됩니다. 물론 일부 승소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일부만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올 것이구요.3. 어떠한 내용으로 합의할지는 당사자간의 자유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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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보증금을 1년 넘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집주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세입자)의 건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대인도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님이 계약기간 만료 후 가게를 먼저 인도한 상황이라면 그 시점부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및 이에 대하여 건물 인도완료일 다음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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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아버지가 찾아올까봐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적으로는 할아버지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는 만약 부모님의 의사에 반하여 할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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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알바 절도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피씨방 알바가 단순히 도난방지를 위해 신분증을 가져가려고 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서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를 성립할 수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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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아파트 빗물로인한 누수 책임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벽을 타고 누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전유부분에 하자가 있을지 공용부분에 하자가 있을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공용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관리단(관리사무소가 아닙니다)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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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제출하러 가면서 진술도 함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추후 담당검사가 배정되게 되고, 그 후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보통의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려서 관할 경찰서에서 먼저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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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공무원 전과 조회 취업 관련 질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만으로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8. 3. 28.]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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