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성년자인데 기물파손죄랑 폭행죄가 됐습니다
제가 요번년도에 성인이 된 20살 졸업생입니다
제가 저번주 목요일 안좋은일이 있어서 술을 많이 과하게 마시게되었는데 그러다보니 제가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내려서 택시기사님의 멱살을 잡았다 하더라고요
옆에있던 여자친구는 코로나때문에 뒷좌석과 앞좌석 사이에있는 유리창을 손으로 잡아당겼고 그후에 내려서 제가 멱살을 잡았다 합니다
저는 술이깬 상태에서는 기억이 나질 않았고요
그리고 어제 19일날 경찰관님께 연락이 와서 신고사실을 알게됐고 오늘 기사님과 통화해보니 합의금으로 60만원을 달라 하셨습니다.
폭행죄 같은경우는 합의시에 없어진다 하는데
재물손괴죄 기물파손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바로 옆에있던 여자친구 말로는 유리창이 파손된거 같진 않았다 라는 상황이고
기사님은 저번주에 있었던 일이라 이미 유리창을 갈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유리창이 부숴졌는지 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벌금이나 양형을 받을 확률이 높나요
아니면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제가 이상황에 대해서 모르거나 잘못된점도 있으면 혹시 알려주세요
제가 무엇을 해야할지 막막해요
참고로 지정된 과는 여성 청소년과에 계시는 경찰관님께 배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