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성년자인데 기물파손죄랑 폭행죄가 됐습니다

2021. 01. 20. 22:27

제가 요번년도에 성인이 된 20살 졸업생입니다

제가 저번주 목요일 안좋은일이 있어서 술을 많이 과하게 마시게되었는데 그러다보니 제가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내려서 택시기사님의 멱살을 잡았다 하더라고요

옆에있던 여자친구는 코로나때문에 뒷좌석과 앞좌석 사이에있는 유리창을 손으로 잡아당겼고 그후에 내려서 제가 멱살을 잡았다 합니다

저는 술이깬 상태에서는 기억이 나질 않았고요

그리고 어제 19일날 경찰관님께 연락이 와서 신고사실을 알게됐고 오늘 기사님과 통화해보니 합의금으로 60만원을 달라 하셨습니다.

폭행죄 같은경우는 합의시에 없어진다 하는데

재물손괴죄 기물파손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바로 옆에있던 여자친구 말로는 유리창이 파손된거 같진 않았다 라는 상황이고

기사님은 저번주에 있었던 일이라 이미 유리창을 갈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유리창이 부숴졌는지 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벌금이나 양형을 받을 확률이 높나요

아니면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제가 이상황에 대해서 모르거나 잘못된점도 있으면 혹시 알려주세요

제가 무엇을 해야할지 막막해요

참고로 지정된 과는 여성 청소년과에 계시는 경찰관님께 배정받았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경찰관에게 파손여부나 정도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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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바로 처벌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신속한 합의가 필요하고 멱살까지 잡은 부분은 폭행이 맞기 때문에 우선 전체 기물 파손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합의 안에 합의를 하시고 합의서를 작성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괴의 경우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01. 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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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범이시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라서 무혐의처분(공소권없음)을 받을 것이고, 재물손괴죄의 경우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될 수도 있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혹시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택시기사에게 요구하셔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2021. 01. 2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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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 합의과 무관하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기소유예가 나올지, 벌금이 나올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질문자님의 전과, 행위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만취한 상태가 아니니 그의 기억을 토대로 사실관계 바로잡으시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1. 2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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