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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아나콘다131
냉정한아나콘다13121.01.18

소액재판을 해야 되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 하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을 할수가 없어요 지인의 딸 이름으로 통장으로 보냈거든요 그럼 딸이름으로 소액재판을 해야하는건가요 주소는 알고 있거든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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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는 질문자님이 돈을 빌려준 지인으로 해야합니다.

    이체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고 지인과 이체 받은 사람의 관계 즉 자녀관계임을 밝히고 지인요청으로 그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일 뿐 대여금의 차주는 딸이 아니라 여전히 지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인을 피고로 해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실 경우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채무자에 대해서 금전 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자녀에게 송금한 내용은 단순히 송금한 내용에 대한

    증명이 될 뿐, 해당 금전이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인지에 대한 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셨으니, 지인을 상대로 소액재판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