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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 분에게 약 1년 전 100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빌려줬습니다.
아쉽게도 문자 외에는 다른 서류 등을 만들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빌려준돈 받지 못할 때에는 소액 재판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증거가 명확한 것이 좋기 때문에 소 제기 이전에 상대방과 대화를 녹음하거나 문자, 카톡 등 방법으로 채권의 존재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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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소액재판신청금액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만원청구도 진행가능합니다.
3.0 (1)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재판 진행 가능하고 다만 소송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은 채권자에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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