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갚지 않아서 속상한 상태입니다.
재판을 하면 너무 힘들고 오래걸릴것 같아서 쉽게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소액재판이라는 제도는 조금 쉽다고 하는데 ,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소액재판제도도 결국 소송절차에 일종이기 때문에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다만, 절차에 있어서 간이화가 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심판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간소화되어 있어 비교적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지급 청구사건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만원이므로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할 법원(보통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시에는 당사자의 이름, 주소, 청구금액, 청구이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자료(차용증, 문자메시지 등)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접수 후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후 재판기일이 지정되며, 보통 1회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전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에도 화해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액재판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소장 양식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해볼 수 있고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다른 재판보다 간소한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소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일단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가에 따라서 자동으로 소액사건 재판부로 배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