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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너무 다른 인강, 한 번 들었는데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구체적인 광고내용이나 기타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의견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강의같은 경우는 수단 채무(예를 들어 의사의 진료는 수단 채무이므로 환자가 완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료비를 반환받을 수 없는데 강의도 이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강의 자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단지 강의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전액 환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교재비 지원 등의 조건은 주된 채무(강의제공)로 보기는 어렵고 부수적 채무로 볼 수 있는데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강의수강으로 인한 지식 습득)을 달성할 수 없거나 또는 교재비 지원이 되지 않으면 수강료를 환불한다는 당사자가 약정이 있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808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교재비 지원내용이 광고의 내용과 일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3. 다만 실제 광고내용과 강의제공내용 등이 달라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강학상 '해제'는 소급효가 있지만, '해지'는 장래효만 있다는 점에서 구별 실익이 있습니다) 하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볼 수 있는데 우선 해당 인강 회사의 약관 규정에 중도해지 규정이 있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신뢰가 깨어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주장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이 경우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당사자들의 책임없는 사유로 변경되었어야 합니다) .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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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회사가 사람을 모아서 원금보전 약속을 하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민사적으로는 손실보전약정은 무효라고 보는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사기 등 불법행위임을 입증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2. 형사적으로는 원금보전을 해줄 것처럼 기망해서 투자금(?) 등을 유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나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형사고소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고소의 상대방은 코인 회사가 아니라 회사의 대표 등 자연인(사람)이 될 것이고, 만약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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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남자가 밤마다 계속 대문을 두드리는데, 주거침입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죄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이 경우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이므로 밤마다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친다는 것만으로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도 '관리하는 건조물'에 대한 퇴거불응죄(주거침입죄와 보호법익이 동일합니다)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퇴거불응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인데, 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03.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 "사회통념상 현관도 현관도 건물의 일부임이 분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교회 건물의 현관에 들어간 이상 그 곳에서 교회 관리인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04.28. 선고 91도2309 판결).따라서 또다시 위 남자가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칠 경우 즉시 경찰에 상황을 설명하면서 주거침입죄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나가서 대응하시지는 마시구요^^
법률 /
재산범죄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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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준비서면을 작성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대방이 현재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님은 이미 소장을 제출했으므로 꼭 준비서면을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로 주장하거나 입증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제출하는게 좋겠지요.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니까요.2. 변론기일 당일에 서면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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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실효 및 자유형미집행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형법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유예의 실효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규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위의 규정을 보면 집행유예의 실효는 (1) 유예기간 중 고의로 죄를 범하였을 것, (2) 이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것,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1), (2)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이지만 (3) 요건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시기가 2016. 3. 28. 인데, 위 확정된 시기가 종전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 실효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님은 2014. 3. ~ 4.경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종전 집행유예 선고 판결은 2014. 3. 28. 이전에 이루어졌던게 아닌가 합니다. 법원 사건 검색 홈페이지에서 종전 사건의 번호를 입력해서 검색해보시면 해당 사건의 판결선고일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검찰청이나 법원을 방문해서 종전 판결문을 발급받아보시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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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 임대보증금 상속문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밖에 필요한 서류(본인의 주민등록초본 등)가 있을 수도 있으니 LH공사에 문의해보심이 정확할 듯 합니다. 2. 민법 1025조에서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26조 제1호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임대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이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 뿐만 아니라 부친의 채무까지 상속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전에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3416 판결). 결국 부친의 빚이 많은지, 임대보증금이 많은지를 비교한 후 단순승인을 할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를 도과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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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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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나간다고 했다가 다시 갱신한다고 하네요.갱신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로 통지하였고 그러한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이상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세입자는 더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의사표시를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므로 구두로 갱신거절을 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다만 이에 대한 다툼이 생기면 임대인이 이를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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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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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분양사기를 당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말씀드리면 분양자가 해당 강아지가 스피츠임을 알고도 이를 포메라고 속이고 님에게 판매했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포메와 스피츠의 어릴때의 모습이 비슷해서 샵업주가 착오로 이를 포메로 인지해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2. 다음으로 민사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님과 샵주인은 해당 강아지가 포메라고 생각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실제 해당 강아지가 포메가 아닌 다른 강아지라면 이는 착오에 의한 계약이므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아지 분양대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님도 강아지를 돌려주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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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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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끝났는데 사장이 돈못주겠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이 만료했으므로 임대인에게는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도 임대목적물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서게 됩니다.따라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만약 원룸을 먼저 인도했다면 인도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문제에 불과할 뿐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고소는 무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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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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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충당금은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만료시 임차인이 납부했던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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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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