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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및 반성문 등은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는 것은 검찰에서 님을 정식재판으로 기소했다는 의미입니다. 불구속사건이므로 추후에 법원에서 공판기일 통지서를 보내면 그 때 가서 법정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사건은 이미 법원으로 이송된 상태이므로 탄원서, 반성문은 법원 사건번호를 기재한 후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법원에 따라서는 형사서류 접수과와 민사서류 접수과가 별개의 장소에 위치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탄원서, 반성문을 우편으로 제출해도 무방하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언제든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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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물이 흘러 천장 벽지가 젖었어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먼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후자의 경우는 전유부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아래에서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만약 누수 피해가 윗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차적으로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3. 님의 사례의 경우는 3년 전 3층 화장실 문제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불법행위자인 당시의 집주인을 상대로 배상책임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데 이를 위해 감정절차(벽지 손상이 3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법원 감정인이 감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3년 전에 발생한 하자라면 현 시점에 와서 감정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해결하기 보다는(소송은 어디까지나 차선책일 뿐 최선의 선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당사자간 대화로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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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3천만원을 받아갔는데 200M 옆블럭에 동종업종 개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라고 합니다.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하고도 동종 영업을 하면 영업양수인의 이익이 침해되므로 상법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일단 기존 양도인이 권리금을 지급받고 미용실을 넘겼다면 이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양도인이 미용실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 내에 인근 거리에서 미용실을 오픈하였다면 이는 상법 제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서 님의 지인은 위 양도인을 상대로 영업폐지 및 이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아래 포스팅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jjs897/220675709763
법률 /
민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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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상대방을 초상권침해로 민사상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초상권(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대법원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등 참조). 따라서 누군가가 사진 등을 동의없이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 경우 민사법원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초상권 침해로 인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침해행위가 부당하다고 평가되어야 하는데 님의 사례는 부인이 님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일반에 공개한 것이 아니라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소송당사자는 얼마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사진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여 이를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한편 민사소송은 헌법소원과 달리 변호사 강제주의(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호사 선임없이도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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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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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후 폐문부제 2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산명시신청의 경우는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 제68조에 규정된 감치 및 벌칙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등기우편 발송의 방법이나 공시송달방법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같은조 제6항),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같은조 제7항). 따라서 폐문부재를 이유로 특별송달마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법원에서 다시 주소보정명령을 할 것입니다. 폐문부재라는 것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주소를 방문하였으나 집에 사람이 없었던 것이므로 특별송달의 방법(주간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을 모두 취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규정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④제1항의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서는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⑥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⑦채권자가 제6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⑧제2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⑨채무자는 제1항의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및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다만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즉 공시송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못했어도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공시송달 사유의 소명은 채무자의 최후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거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한 자료(재산명시절차에서 특별송달을 거치고도 송달이 되지 않았음을 소명할 자료 등)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규정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재산명시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가능하며, 채권압류신청은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과는 별도로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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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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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여자가 찾아왔고 고2학생이 문을 열어 줬고 들어오라고 해서 집안 거실까지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점유보조자라고 할 수 있는 고2학생의 동의를 받아 집안으로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후 남편분이 나가라고 요구(퇴거요구)함에 따라 현관문 밖으로 나간 후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행위를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2항)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이 경우 퇴거불응죄의 보호법익 역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체만 현관문 밖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행위는 계속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서 퇴거에 불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도 '관리하는 건조물'에 대한 퇴거불응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퇴거불응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인데, 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03.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 "사회통념상 현관도 현관도 건물의 일부임이 분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교회 건물의 현관에 들어간 이상 그 곳에서 교회 관리인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1992.04.28. 선고 91도2309 판결),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보면 '관리하는 건조물'이 아닌 '사람의 주거'에 관한 사안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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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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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권리금이란 '주로 도시의 토지 또는 상가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내지 특수한 권리이용의 대가로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그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의미하는데 기존에 이는 관행에 의해 규율되고 있었고, 대법원 판례도 권리금의 법적 효력을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5. 5. 13.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합니다)이 개정되면서 권리금을 법률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게 되었는데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차권을 양수받음으로써 원칙적으로 계약의 목적은 달성하게 되는 것이고 계약서에 특별히 동일시도내의 영업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기존 임차인이 근거리 내에서 동종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권리금 계약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3. 성공녀님의 사안은 권리금 계약의 문제라기 보다는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라고 합니다.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하고도 동종 영업을 하면 영업양수인의 이익이 침해되므로 상법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일단 성공녀님과 기존 양도인의 권리금 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양도인이 미용실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 내에 인근 거리에서 미용실을 오픈하였다면 이는 상법 제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서 성공녀님은 위 양도인을 상대로 영업폐지 및 이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아래 포스팅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67570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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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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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인한계좌정지후해지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던 계좌가 거래정지된 경우 다시 계좌를 이용할 수 있을지 여부 및 그 시기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보통의 경우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던 계좌의 주인이 피해자임이 증명된 경우(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 또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해당은행에 제출하면 해당 계좌의 거래정지가 해제되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거나 또는 해당 계좌는 사용하지 못하지만, 신규 계좌개설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는 법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에 관한 문제이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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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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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컨설턴트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사기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2. 런하이님의 사안에서 채무자는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매장 운영권을 받아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런하이님께 위 운영권을 받아주겠다고 속이고(기망행위), 이에 속은 런하이님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4,600만 원을 교부받음(처분행위)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채무자가 위 운영권을 받아줄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의 사정으로 인해 불발된 것이라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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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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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났는데도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금전지급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절차는 크게 부동산 집행과 채권 집행이 있는데 전자는 채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채무자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를테면 채무자회사의 주거래은행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압류해서 추심 또는 전부를 통해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구체적인 절차는 판결문에 대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및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그 밖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제도를 이용해볼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채무자 회사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자산이 거의 없다면 채권 회수가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직접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려면 아래 블로그의 강제집행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jjs897/22113530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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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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