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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가입 전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시는게 좋습니다.1. 가족력이 있는가?가족력이라 하면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대까지 고혈압, 당뇨, 암, 백혈병,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처럼 큰 질병이 있었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있다면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가지고 계신 것이 좋습니다.2. 납입 여력월 납부 가능한 보험료가 얼마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해지환급금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상품인것처럼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험은 단어 뜻 그대로 각종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대비하여 적립해 두는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축 상품이 아닌 위험을 보장하는 대신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월 보험료는 보장성보험의 경우 4인가족 기준 세후 총수입의 10%전후가 적당합니다. 연금 등 저축성 보험은 5% 정도고요. (싱글일 경우 보장성 보험 5%, 연금 및 저축 5%)3. 결론.손해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은 무해지상품(현재는 절판), 비갱신, 100세 만기(기대수명, 평균수명 고려), 20년납이 가장 기본이고,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 가입우선순위1. 실손보험 필수!2. 암(1000만), 뇌혈관질환(1000만), 허혈성심장질환(1000만), 질병후유장해(90세만기 2000만) - 암,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은 3대 질병이라해서 다른 질병에 비해 치료기간이 길고 완치가 어려워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때 치료비 외에도 생활비 등 부가적인 비용이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금액 이상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암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치료비, 간병비, 완치 후 생활비에 드는 평균금액이 약 5000만원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핵심 보장은 진단금인데 그 이유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술을 받지 않고 약물치료하는 경우도 많고, 입원도 길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절제술의 경우에도 입원 기간은 4일로 짧습니다.3. 종수술비(1종~5종)4. 운전자보험-사고날 확률이 희박하지만 사고나면 가정경제에 심대한 타격)5. 주택화재보험-사고날 확률이 희박하지만 사고나면 가정경제에 심대한 타격) -추천 하지 않는 보험치매보험치아보험간병보험종신보험(특히, CI보험)5. 연금저축보험(연금보험을 꼭 가입 해야겠다면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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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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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혈압약,고지혈증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실손보험을 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보험 가입은 점점 까다로워 지고 있습니다.제 고객 중에 한분도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가입 거절되기도 했습니다.일단 단독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울 경우 종합보험과 함께 실손보험을 구성하시거나 유병자실손보험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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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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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깜박하고 납입을 못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2달 정도 보험료를 안내면 실효가 됩니다.이때 실효되고 한달이내에 미납한 보험료를 포함한 전액을 납부하면 바로 부활이 됩니다. 하지만 실효되고 한달이 넘어가면 보험사 마다 다른데, 방문건강검진을 비롯한 재심사(질병고지 요청등)를 하게 됩니다. 부활이 거절 될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실효된 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암과 같이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은 부활 이후부터 면책기간을 다시 시작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새로 가입하시는게 담보범위나 보험료가 더 저렴할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보험을 잘 들어놓으셨다면 실효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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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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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감염은 상해인가요?질병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시 전액 국가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개인이 지불하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손보험 청구는 불가합니다. 또한 후유증도 마찬가지로 통원도 진료비가 발생하면 실손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고,(자기부담금 제외) 진료비가 없을 경우 청구하실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이나 질병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계약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건강보험 상품 가입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할 경우 생명보험에선 감염병예방법에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재해’로 인정한다.반면 손해보험에서는 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상 코로나19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 지난해 10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을 상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생명보험에선 ‘재해사망보험금’, 손해보험은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하지만 백신 접종 후 사망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보험업계는 백신 접종 후 사망과 관련한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이나 구체적인 사인 등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후유증으로 인해 진료나 치료를 받는다면 실손보험에 그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국가에서 후유증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되면 실제 손실을 보상하는 실손보험에서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보험업계는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보장하는 보험 출시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피해 진단금, 요율 등의 기준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실제 정부는 1차 검토가 완료된 사망자 8명이 모두 백신 접종과 사망 원인 간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했다. 이는 백신 접종 이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80건의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7%에 달하는 675명에게 보상이 지급됐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는 예방접종 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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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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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이력 있고 연세 있으신 분 실비 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년 정도가 지났으면 일반적인 고지 의무에서는 벗어나 있는 상황이시긴 합니다.하지만, 가입 가능여부는 심사를 넣어봐야 알기 때문에 각 보험사에 보장성보험과 실손보험 설계를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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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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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 유병자 보험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맥으로 진단 받은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이 아니면 가입이 어려우십니다.일반적으로 보험가입시 아래와 같이 구성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1. 가족력이 있는가?가족력이라 하면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대까지 고혈압, 당뇨, 암, 백혈병,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처럼 큰 질병이 있었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있다면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가지고 계신 것이 좋습니다.2. 납입 여력월 납부 가능한 보험료가 얼마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해지환급금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상품인것처럼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험은 단어 뜻 그대로 각종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대비하여 적립해 두는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축 상품이 아닌 위험을 보장하는 대신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월 보험료는 보장성보험의 경우 4인가족 기준 세후 총수입의 10%전후가 적당합니다. 연금 등 저축성 보험은 5% 정도고요. (싱글일 경우 보장성 보험 5%, 연금 및 저축 5%)3. 결론.손해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은 무해지상품(현재는 절판), 비갱신, 100세 만기(기대수명, 평균수명 고려), 20년납이 가장 기본이고,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 가입우선순위1. 실손보험 필수!2. 암(1000만), 뇌혈관질환(1000만), 허혈성심장질환(1000만), 질병후유장해(90세만기 2000만) - 암,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은 3대 질병이라해서 다른 질병에 비해 치료기간이 길고 완치가 어려워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때 치료비 외에도 생활비 등 부가적인 비용이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금액 이상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암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치료비, 간병비, 완치 후 생활비에 드는 평균금액이 약 5000만원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핵심 보장은 진단금인데 그 이유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술을 받지 않고 약물치료하는 경우도 많고, 입원도 길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절제술의 경우에도 입원 기간은 4일로 짧습니다.3. 종수술비(1종~5종)4. 운전자보험-사고날 확률이 희박하지만 사고나면 가정경제에 심대한 타격)5. 주택화재보험-사고날 확률이 희박하지만 사고나면 가정경제에 심대한 타격) -추천 하지 않는 보험치매보험치아보험간병보험종신보험(특히, CI보험)5. 연금저축보험(연금보험을 꼭 가입 해야겠다면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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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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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을 꼭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 : 다른사람을 위한 보험(대물/대인보상)운전자보험 : 나 자신을 위한 보험(10대 중과실 사고 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제외),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등 기타 비용손해 보장) 운전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을 하지않습니다.운전자보험의 필수 담보항목은 변호사선임비,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입니다.가입방법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 보험다모아 통해서 인터넷가입, 카카오페이등의 온라인 보험사를 통해 가입, 화재보험 특약으로 가입, 설계사를 통해 운전자보험만 별도로 가입. 이중 제일 저렴한것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하거나 연납보험료를 내는 인터넷보험을 통해 필수보장만 가입하는 것 입니다.보장금액이 다른 방법에 비해 좀 적지만 보험료가 제일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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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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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유지or해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해약을 하시기전 아래 사항을 고려하시는게 좋습니다.가족력이 있는가?가족력이라 하면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대까지 고혈압, 당뇨, 암, 백혈병,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처럼 큰 질병이 있었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있다면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가지고 계신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 질환의 경우 면책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가입한다고 해서 바로 보장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2. 질병별 면책기간.면책기간이란 보험가입을 한 날짜(보험료를 입금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까지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예를 들어 암의 경우 가입 후 90일까지는 발병하여도 진단금을 주지 않으면 발병 1년 이내의 경우 50%만 지급합니다.그러므로 면책 기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3. 납입 여력현재 빚이 많고 생계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꼭 해지를 하지 않더라도 아래와 같은 제도들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액완납제도 :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장규모로계약을 변경, 보험계약을 완납 처리하는 제도, 보장규모는축소되지만, 보장기간이 유지되며 추가 보험료 부담은 없어짐.(더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방법. 보장(보험금)수준을 낮추고 감액으로 발생한 해지환급금으로 남음 보험료를 완납합니다. 주의 사항은 감액제도든 감액완납제도든 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줄거나 없어지게 되어 부담을 덜수있지만 그에 따른 보장 축소는 생각보다 클수있음. 또한 이 2가지 제도는 손해보험사에서 안되는 경우가 많음. 생명보험사에 종신보험이나 저축성 보험등에많이 사용됨. 보험사 문의 필수.- 연장정기: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기간을 산출하여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전환하는 방법. 보장기간은 축소되지만, 보장규모는 유지되며 추가 보험료 부담은 없어짐.- 약관대출 : 해약환급금범위 내에서 약관대출을 통해 자금을 인출하여 보험을 유지하는 것.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어려우셔서 해지를 하셔야 한다면 다른 것은 다 하더라고 실비 보험은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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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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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험으로 치매보장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 치매 보험은 치매 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입니다.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가 치매나 질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간병인 보내주는 보험 보장은 “간병인 지원 질병입원 일당” 이라고 합니다. 치매보험과는 다른 상품입니다.치매보험은 CDR척도(임상치매척도)에 따라 진단비가 지급됩니다.CDR척도란 1979년 워싱턴대학교 의과대학의 알츠하이머병 연구센터에서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아래표와 같이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 문제해결능력,사회활동,가정생활 및 위미, 개인 관리의 6가지 기본적 기능들을 평가합니다.보통 신경외과 전문의가 환자, 보호자와의 면단을 통해 각 영역의 점수를 결정합니다.국가에서 진단하는 장기요양등급으로 주는게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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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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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일반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시 전액 국가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개인이 지불하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손보험 청구는 불가합니다. 또한 후유증도 마찬가지로 통원도 진료비가 발생하면 실손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고,(자기부담금 제외) 진료비가 없을 경우 청구하실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이나 질병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계약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건강보험 상품 가입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할 경우 생명보험에선 감염병예방법에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재해’로 인정한다.반면 손해보험에서는 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상 코로나19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 지난해 10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을 상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생명보험에선 ‘재해사망보험금’, 손해보험은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하지만 백신 접종 후 사망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보험업계는 백신 접종 후 사망과 관련한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이나 구체적인 사인 등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후유증으로 인해 진료나 치료를 받는다면 실손보험에 그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국가에서 후유증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되면 실제 손실을 보상하는 실손보험에서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보험업계는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보장하는 보험 출시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피해 진단금, 요율 등의 기준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실제 정부는 1차 검토가 완료된 사망자 8명이 모두 백신 접종과 사망 원인 간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했다. 이는 백신 접종 이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80건의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7%에 달하는 675명에게 보상이 지급됐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는 예방접종 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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