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자인데 연차가 몇일남았는지 계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3년 7월 10일에 입사하여 25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 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 +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은 연차를비교하여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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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에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갱신규정이 있으면 매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형식만 일용직이고실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어 근무하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하는 경우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회사에서 해고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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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아야하는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 취업과 무관하게 현재 회사에서 30일전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고를 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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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7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8월 13일까지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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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차인지급액을 마이너스 표기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실제에 맞게 기재해줘야 합니다. 0원이라고 기재하기 보다는 실제에 맞게 -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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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실수를 해서 손해가 난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라면 배상책임을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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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취직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자체가 취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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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1주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용한다면 특정주에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라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업무량에 따라 특정일(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다른 날(주)은 단축시켜 단위기간(2주, 3개월, 6개월)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에 맞추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52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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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늦게 출근, 1시간 조기 퇴근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2시간을 일하지 못한 경우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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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인 새직장에서 1개월만 근무를 하였어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개월만 근무해도 됩니다.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 가정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56,112원이 되고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3년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이면 총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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